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68 선고일 2007.11.05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접수일 전・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16. ××시 ××구 ××동 ×××번지 소재 ××××××× 아파트 102동 14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夫)□□□(이하“□□□”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증여가액을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같은동 1202호 (이하󰡒인근아파트󰡓라 한다)의 2006.10.24.자 매매가액인 454,000천원으로 산정 하여 2007.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26,37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민법상 증여는 서면으로 작성하면 취소가 불가능하여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은행위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 시점은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2006.6.26. 이어야 하므로 이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당시 매매사례가액인 390,000천원으로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는 쟁점아파트를 2003.1.11.자에 분양받은 후 분양당시의 형태 그대로 보존하고 특별히 베란다 확장공사나 리모델링이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근 부동산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면 부당하다.
  • 다. 증여자 □□□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당해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2006.11.26.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당해재산과 면적 ․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전 ․ 후 3월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와 같은동 12층에 위치한 인근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는 등기부등본 및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부채 50,000천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세 12,678천원을 감액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 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 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2006.11.16. □□□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같은 동 1202호의 2006.10.24. 자 매매가액 인 454,000천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관련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채무 50,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이를 직권시정하자 그에 대한 청구를 취소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은 서면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증여의사가 표시된 2006년 6월 26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면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은 망은행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제555조 의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2006.11.16. 을 증여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으로 산정함에 있어, 쟁점아파트는 베란다 확장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격산정에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는 같은동 에 위치하고 있는 점, 기준시가도 288,000천원으로 동일한 점, 달리 가격상 차이가 있을 만한 요인이 없는 점, 증여가액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인근아파트 매매가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