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서로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며 같은 평수로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 또한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서로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며 같은 평수로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 또한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6. 10. 10. 부(父) 허○○(이하 父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동 809-2 ○○아파트 108동 1901호(건물면적 133.93㎡⋅대지면적 70.5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 1. 10.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272,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480천원을 신고⋅납부하 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같은 동 101호(이 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6.
10. 13.자 매매가액인 484,5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7.
9.
1. 청구인에게 2006.
10.
10. 증여분 증여세 42,117,73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10.)에는 비교대상아파트 의 매매사례가액이 정보공개 되지 않아 아파트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신고기한이 한참 지난후인 2007.
1. 30.자에 건교부에서 뒤늦게 정보공 개된 매 매사례가액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조세법 률주의의 근거과세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며,
10.
매 매하한가가 470백만원이고, 상한가가 560백만원으로 국민은행 아파트 시 세의 범위(470백만원~530백만원)에도 벗어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는 매월 말에 정보공개하는 것으로 쟁점아파트는 증여일이 2006.
10. 10.이므로 2006. 9월말 시세정보에 의하여 매매 하한가가 385백만원, 매매 상한가가 475백만원으로 처분청은 10월말 시세정보를 적용하는 현저한 오류를 범하였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 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 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2006.10.10. 쟁점아파트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 을 신고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인 272,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133.93㎡)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을 부인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한 비 교대상아파트 (133.93㎡)의 매매사례가액인 484,5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 가로 보아 쟁점 아 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484,500천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2006. 10. 10. 108동 1901호(19층)
• 272,000 비교대상아파트
2006. 10. 13. 108동 101호(1층) 484,500 239,000
10.
한가가 470,000천원이고, 상한가가 560,000천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현황 <표2> (단위: 천원) 기 준 월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일반거래가 비 고
2006. 9월 385,000 475,000 455,000
2006. 10월 470,000 560,000 530,000 대상 월
2006. 11월 485,000 580,000 545,000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진을 첨부한 비교대상아파트의 실내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외 김
○○와 2007. 7. 20. 전화통화하여 양도 당시에는 내부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것이며, 부동산 가격 급등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은 그 당시의 수급 및 소유자 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산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자산평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증여당시 시세가 470백만원에서 560백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2006년 4월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9월~10월에 대폭 상승(1억원 정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증여시기(2006.
10. 10.)와 비 교대상아파트의 계약시기(2006.
10. 13.)가 10월로 동일하므로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보이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서로 같은 단지 같은 동(108동)에 위치하며 같은 평수로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 또한 쟁점아파트(272,000천원) 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교대상아파트(239,000천원)의 매매사례가액 484,500천 원을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인
- 다. 또한,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실내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외 김
○○ 와 2007. 7. 20. 전화통 화 에서도 양도 당시에는 내부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구조변경 및 수리는 비교대상아파트가 거래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 형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증여일(2006.
10. 10.) 현재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는 매 월 말에 정보공개 되므로 9월말 시세정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한 2007.
1.
10. 현재에는 증여일 현재 시세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
10. 13.자 매매사례가액 484,5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