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의 반환금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원의 일부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이 실제 청구인의 자금의 아니고 남편의 자금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의 반환금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원의 일부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이 실제 청구인의 자금의 아니고 남편의 자금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처분청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2004.
6.
29. 청구외 김○○ 으로부터 취득한
○○ 시
○○ 구
○○ 동 654
○○ 아파트 714동 602호 (전용면적 134.37㎡으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 442,500,000원 을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8.1. 청구인에게 증여세 27,90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구
○○ 동 654
○○ 아파트 707동 901호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2004.9.8. 돌려받아 그 중 100,000,00원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였으며, 2004.9.14.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잔액 80,000,000원 등으로 지인(남편 친구)으로부터 빌린 130,00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청구인은
○○ 구
○○ 동에서 2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였으나 사회관행상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부부가 함께 운영하였으며,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23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나, 2002.12.18. 개정되기 전에는 5억원을 공제하여 주었고, 2007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7억원을 공제한다고 하고 있는데, 2003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사실을 감안하면 부부간 증여공제액을 하향 조정한 위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즉 2003.1.1부터 2007.12.31. 사이에 증여한 경우에만 배우자공제액이 3억원이어서 불합리하므로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
- 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금은방을 사회관행상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운영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을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5.1.
○○ 동 동사무소에 신청한전세금 확정일자 청구 사본과 금계를 구축한 계원의 인우보증서(사실확인서) 외 당초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쟁점아파트 취득 외 다수의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전세자금의 출처는 2000.4.22. 남편 소유의
○○ 구
○○ 동 618번지 소재
○○ 아파트 13동 1708호의 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자금이라는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동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법상 3억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초 3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와,
② 배우자공제액으로 300,000,000원에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 은행 계좌에서 출금 30,000천원 2004.06.29. 140,000 남편
○○ 은행 계좌에서 출금 20,000천원 남편 소유 아파트분양권 양도대금 120,000천원 2004.07.07. 42,500 남편
○○ 은행 계좌에서 출금 42,5000천원 2004.08.09. 130,000 남편 친구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생명보험㈜ 대출금 130,000천원 상환 2004.09.08. 100,000
○○ 구
○○ 동 654
○○ @ 707-901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 중 대출금 100,000천원 상환 합 계 442,500
-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4.6.29.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채무자를 청구인 으로 한 채권최고액 276,000,000원(대출금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생명보험㈜에서 설정한 후 2004.9.23.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에 의하면, 2004.8.9. 남편 친구인 우○○으로부터 130,000,000원(청구인은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함)이 입금되어, 동 일자에 ○○생명보험㈜ 대출금 130,000,000원이 상환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 은행 계좌에 의하면, 2004.9.8. 류
○○ 으로부터 120,000,000원(청구인은 류
○○ 소유의
○○ 구
○○ 동 654
○○ 아파트 707동 901호의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중 120,000,000원이 입금된 것이라고 함)이 되어, 동 일자에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위
○○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생명보험㈜의 대출금이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며, 2004.9.14. 류
○○ 으로부터 80,000,000원이 청구인의 남편 소유
○○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류
○○ 으로부터 입금된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0원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임차보증금 관련 2000.5.1.자 확정일자 대장(전세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음)에 의하면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7월 작성 류
○○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구
○○ 동 654
○○ 아파트 707동 901호를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00.5.1.부터 2004.9.8.까지 전세금 2억원에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전세기한이 끝난 후 전세금을 청구인의 남편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다.
-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시점까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 당” 등 귀금속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5.1.
○○ 구
○○ 동 654
○○ 아파트 707동 901호의 전세계약 체결직전인 2000.4.22.
○○ 구
○○ 동 618
○○ 아파트 13동 1708호(당시 시세 250,000천원~280,000천원)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 사) 청구인이 제시한 2007.9월 작성의 청구외 노
○○ 등 5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구
○○ 동
○○ 시장 입구에서 20년전부터 2005년까지 “
○○ 당”이라는 상호로 남편과 함께 운영하면서 순금 10냥~50냥을 탈 수 있는 금계를 운영하는 계주를 하였고 이들은 그 계의 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한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금은방을 사회관행상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가 같이 운영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을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금계를 하였다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외 당초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전세보증금 확정일자(2000.5.1) 직전인 2000.4.22. 남편 소유의
○○ 구
○○ 동 618번지 소재
○○ 아파트 13동 1708호가 양도되었음을 볼 때, 동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의 원천은 남편의 위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배우자공제액으로 3억원에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으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일정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3억원만을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