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실거래를 위장할 목적으로 자금이동을 한 것이며,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실거래를 위장할 목적으로 자금이동을 한 것이며,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임
○○○ 세무서장이 2007.
8.
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4.
상 속세 97,275,100원,
3.
21. 증여분 증여세 48,885,240원, 2005.
12.
27. 증여분 증여세 109,131,300원(연대납세의무)은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청구인에게
○○ 광역시
○○ 구
○○ 동 167-24번 지 대지 236.4㎡의 취득자금 53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개별공시 지 가인 409,000,000원으로 평가(즉, 증여재산가액 121,000,000원 감액하여 경정)하고, 현금으 로 증여한 위 부동산 관련비용인 취득세․등록세 18,814,000원을 포함한 427,814,000 원 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는 한편, 그 증여재산가 액 427,81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 속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
○○ 이 피상속인에게 460,000,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 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를 과세한 2005.
12.
27. 증여분 증여세 109,131,300원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
4.
따라 2006.
10.
12. 상속세 과세가액 2,168,726,415원, 과세표준 986,666,572원으로 하여 상속 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증여재산 합산누락액 186,000,000원, 채권 미회수액 50,000,000원, 상속개시전 사용처 불분명한 현금 50,087,257원, 합계 286,087,257원과 금융재산공제액 과다신고액 32,869,633원을 가산하고, 과다신고 부동산가액 33,320,000원을 차감하여 상 속 세 과세가액 2,410,369,052 원, 과세표준 1,275,303,462원으로 하여 2007.
8. 10.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2006.
4.
13. 상속분 상속세 97,275,100원을 결 정․고지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증여재산 합산누락액 186,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21. 증여분 증여세 48,885,2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 고, 청구외 소○○(피상속인 누이, 이하 소○○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 에 입금된 460,000,000원에 대한 2005.
12.
27. 증여분 증여세 109,131,300원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 소유의
○○ 광역시
○○ 구
○○ 동 167-24번지 소재 대지 236.4㎡(개별공시지가 409백만원, 이 하 쟁 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 의 로 취득하면서 매매가액 409,000,000원에 취득세․등록세 18,814,000원을 포함한 427,814,000원(이하쟁점증여가액이 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 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 였으나,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5년 10월경 소
○○ 으로부터 50,000,000 원에 매 입하였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소
○○ 의 명의로 두었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소
○○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돌려받기 위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검인계약서로 매매계 약서를 작성한 다음
- 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5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의 배우자인 청 구인에게 송금한 후 다시 동 금액을 소
○○ 에게 송금하였다가
- 나) 530,000,000원 중에서 쟁점토지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용 등 70,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46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준 것이므로
- 다) 이는 명백하게 명의신탁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530,000,000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 가 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따라서 쟁점토지는 명백하게 명의신탁재산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시가 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1.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408,972,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한편,
2. 앞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530,000,000원이 출금되어 소
○○ 에게 입금되었다가 양도소득세 비용 70,000,000원을 차감한 46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되돌아온 460,000,000원을 다시 소
○○ 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1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 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 이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 구입대금으로 소
○○ 에게 5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 인되고,
2. 피상속인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청구외 김
○○ 계좌를 이용하여 소
○○ 으로부터 46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어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 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53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 구인에게 송금한 후 다 시 동 금액이 소
○○ 에게 송금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등 70,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460,000,000원이 피 상속인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소
○○ 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460,000,000원을 증여로 볼 수 있 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 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 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 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 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 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상에서 청구인과 처분 청간에 다툼이 있는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관련 조사
(1) 청구인은 2005.
12.
20. 쟁점토지(1975.
5.
20. 취득)를 소
○○ 으로부터 409,000,000원에 거래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2005.
12. 2.)를 작성하는 한편, 취득 세 및 등록세 18,814,000원을 포함한 427,814,000원을 피상속인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2006.
10. 12.자에 증여세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2) 피상속인의 계좌(하나은행 -**-01411)에서 청구인의 계좌(대한투자증권, 2--***-001)로 2005.
11. 7.자 200백만원, 2005.
12. 2.자 300백만원, 2005.
12. 6.자 30백만원, 합계 530백만원을 송금하였음. ⇒ 쟁점토지 실지입금액 530백만원과 신고액 409백만원과의 차액 121백만원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 다) 피상속인 증여세 누락혐의 조사
(1) 청구인의 계좌에서 소
○○ 의 계좌(대한투자신탁 ****-30-00102- 001)로 2005.
12. 6.자 50백만 원,
12. 15.자 280백만원, 2005.
12. 20.자 200백만 원, 합계 530백만원을 송금하였
- 음. (2) 소○○은 2005.
12. 26.자 200백만원을 청구외 육○○ 계좌를 거쳐 2005.
12. 27.자 청구외 김
○○ 계좌(부산은행)에,
12. 28.자 260백만원은 청구외 김
○○ 계좌(제일은행)에, 합계 460백만원을 송금하였
- 음. (3) 청구외 김
○○ 계좌(
○○ 은행
○○○
• ○○ 0006-53013)에서 2005.
12.
속인 명의로 450백만원 수표 를 발행하여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8643-00113)로 2005.
12.
30. 입금됨.
(5) 청구외 김○○ 계좌에서 2006.
1.
5. 피상속인 계좌로 나머지 10백만원을 포함한 20백만원 입금.
(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5.
12. 28.자로 80백만원 수표 인출한 후 2005.
12. 30.자로 80백만원 재입금. ⇒ 피상속인의
○○ 은행 계좌에 2005.
12. 30.자로 입금된 530백만원 중 80백만원 은 같은 계좌에서 출금되어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소
○○ 의 계좌 등에서 피상 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460백만원에 대하여 소명자 료를 제출하지 않아 증여 세 과세함.
- 라) 청구인이 2008.
7. 4.자 등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명백하게 명의신탁재산(청구인 및 소
○○ 의 인감증명서 첨부)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시가 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408,972,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한편,
(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530,000,000원이 출금되어 소
○○ 에게 47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양도소득세 비용 등 70,000,000원을 차감한 460,000,000원이 김○○ 계좌를 거쳐 다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현금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기 위하여 거래한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8.
1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가) 양도소득세 비용 등으로 70,000,000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제시 한 자료에 의하면, 소○○의 ○○투자신탁증권 계좌의 ○○○지점에서 2005.
12. 21.자에 13,357,000원을 인출하여 등록세 9,816,000 원, 채권매입 등 법무사 비용 3,54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 동 지점에서
2. 27.자에 43,161,280원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 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
○○○○
18. 아파트 우체국에서 취득세 8,998,0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소
○○ 의 계좌의
○○○ 동 지점에서 2006.
3. 2.자에 현금으로 14,208,526원(이자 726,806원 포함)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위에 건물 15평을 청구외 이
○○ (
○○○ -17-44895, 서비스 부분 정비, 2004.
3. 24.개업, 확정일자 2004.
6. 14.) 등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월 임대료 1,100,000원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
○○ 은 행 *--082873)에 입 금된 사실이 임 대차 계약서 사본과 피 상속인의 임대료 입금계좌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사망(2006.
4. 13.)하기 직전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2005.
12.
○○ 소유의
토지를 청구 인 명 의로 취득하면서 매매가액 409,000,000원(검인계약서, 기준시가와 동일)에 취 득세․등록세 18,814,000원을 포함한 427,814,000원을 청구인의 증 여재산가 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 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530,000,000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후 소
○○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5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앞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530,000,000원이 출금되어 소
○○ 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양도소득세 비용 등 70,000,000원을 차감한 460,000,000원이 김
○○ 계좌를 거쳐 다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현금 5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반환받아 사망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실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 임대료가 등기부상 명의자인 소
○○ 이 아 닌 피상 속인 계좌 에 입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인 및 소
○○ 도 명의 신탁 재 산임을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처음부터 명 의 신탁한 쟁점토지를 소
○○ 으로부터 이전받아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청 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 전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 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실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개별공시지가 409,000,000원으로 평가하 고, 쟁점토지 취득관련 비용 18,814,000원(취득세 8,998,000원․ 등록세 9,816,000 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합한 427,814,000원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
- 다. 그러나, 청구인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닌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한 가액 427,814,0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대로 4 27,814,000원을 사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는 한편, 그 증여재산가 액 427,814,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 속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액 상당의 과징금 등이 부과되도록 자료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더라도 앞의 자금흐름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530,000,000원이 출금되어 양도소 득세 비 용 등 70,000,000원을 제외한 460,000,000원이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 되었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회수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상 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
○○ 이 피상속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 으 로 보아 연대납 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를 과세한 2005.
12.
여 분 증여세 109,131,300원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