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63 선고일 2007.12.21

주식의 취득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그룹 소속 ○○시설관리주식회사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 주○○(이하 “주○○”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시설관리주식회사외 4개 법인 발행주식 2,307,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 2,442,027,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는 2001년, 2002년 및 2004년도분 증여세 931,727,94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주○○에게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증여일 주식발행법인 주식수(주) 1주당가액(원) 세액(원) 2001.12.31

○○시설관리(주) 10,000 13,000 70,924,390 2001.11.27

○○○티씨(주) 1,380,000 650 481,387,190 2001.11.30

○○코코(주) 393,700 600 128,662,890 2002.8.17

○○코코(주) 457,700 600 150,261,590 2004.3.31

○○리스(주) 46,350 6,250 63,658,020 2004.1.6

○○테크(주) 20,000 30,726 36,833,860 계 2,307,750 931,727,9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주○○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제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는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주○○가 소유한 주식으로 명의상의 주주들과 상호 합의하에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에 대하여 주○○의 부탁으로 인감을 대여하고 인감대여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주○○가 명의도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주○○는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과 동생인 청구외 김△△이 청구외 ○○개발주식회사 발행주식을 71%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청구외 김△△ 명의의 주식을 청구외 박△△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 등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높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가액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와 청구인 간에는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고, ○○시설관리주식회사외 4개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 2,307,750주는 주○○ 소유라는 사실 및 이들 6개 법인이 소속된 ○○그룹 계열사의 발행주식 중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 이외에도 청구외 김△△, 청구외 박△△, 청구외 최○○ 명의로 주○○가 취득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과 처분청이 이들 주식 중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2006.7.12. 증여세 813,084,230원을 고지한 사실 및 2007.7.10. 이 건 처분인 증여세 931,727,940원을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주식발행회사 총발행 주식수 주○○ 본인명의 명의수탁자 김○○ 명의 김△△ 청구인 박△△ 최○○ 명의신탁 일 자 증여세 고지일

○○개발(주) 64,000 29,440 16,000 8,960 9,600 2001.2.8 2006.7.12 140,000 70,000 6,000

○○ 백화점(주) 4,000,000 40,000 1,400,000 1,800,000 160,000 2001.10.23 2006.7.12

○○○티씨(주) 3,000,000 300,000 1,380,000 500,000 2001.11.27 2007.7.10

○○코코(주) 2,074,000 464,600 64,000 2001.8.29 2006.7.12 393,700 2001.11.30 2007.7.10 457,700 2002.8.17 2007.7.10

○○리스(주) 80,000 30,000 43,000 280,000 105,000 23,850 46,350 2004.3.31 2006.7.12 2007.7.10

○○테크(주) 40,000 20,000 20,000 2004.1.5 2006.7.12 2007.7.10

○○시설관리(주) 50,000 22,500 10,000 3,000 7,500 2001.12.31 2007.7.10 계 9,728,000 567,500 1,986,890 4,187,750 511,960 177,100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 가) 주○○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때에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시설관리주식회사 외 5개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담당자와 주○○간의 2005.11.28. 문답서에서 주○○는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방문판매 및 다단계 사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었기에 청구인 등 친분있는 사람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주식을 관리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의 도장이나 서명, 인감증명 등 서류는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직접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그룹의 다른 법인 주식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청구인과 상호합의하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담당자와 청구인간의 2005.11.11.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그룹의 주식취득은 주○○의 부탁에 의해 인장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만을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시 어떠한 불이익도 지우지 않기로 주○○로부터 약속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라) 살피건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2003두 11810. 2004.3.11. 같은 뜻임) 주○○는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 가) 주○○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조사청의 조사담당자와 주○○간의 2005.11.28. 문답서에서 주○○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의 주식 중 청구인과 자매간인 청구외 김△△ 지분 14,080주가 청구외 박△△으로 명의이전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개발주식회사 지분 71%(45,440주)를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청구외 김△△ 명의의 주식을 청구외 박△△ 명의로 바꾸어 지분 49%를 만들었고” “2002.10.18. ○○개발주식회사 주식 76,000주 증자시 증자대금은 주○○가 모두 불입하였으나 주○○의 지분이 51%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도 일부 참여(6,000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다)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6서2099. 2007.2.6.외 다수 같은 뜻임) 주○○의 경우, ○○시설관리주식회사 외 6개 법인의 발행주식을 청구인 이외에도 청구외 김△△, 청구외 박△△,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어 이들 주식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들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제2차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시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 가) 조사청은 ○○시설관리주식회사 주식은 2001.12.31. 주식양수로 취득한 것으로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13,000원으로, ○○ 티씨주식회사 주식은 2001.11.27.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650원으로, ○○코코주식회사 주식은 2001.11.30과 2002.8.17.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00원으로, ○○리스주식회사 주식은 2004.3.31.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6,250원으로, ○○테크주식회사 주식은 2004.1.6.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30,726원으로 평가하였다.
  • 나) 위 쟁점주식 1주당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잘못된 평가내역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