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56 선고일 2007.12.03

부친의 건강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원금을 5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 수령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건 처분일까지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한○○(이하 “부친”이라 한다)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부친이 ○○○도 ○○군 ○○면 ○○리 000번지 소재 답 3,583㎡ 외 2필지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2005.3.9.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79,9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 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 아 2007.7.2. 청구인에게 2005.3.9. 증여분 증여세 7,123,12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부친은 2002. 6월 혈액암을 진단받은 후 7년여 기간을 투병중이며, △△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하며 지내던 청구인과 청구외 부인 김○○(이하 “부인”이라 한다)은 부친의 간병을 전담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다. 부친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에서 급한 돈을 제외하고 2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 살 길을 마련하라고 하시면서 청구인 부부에게 1억원을 융통해주었고, 청구인 부부는 그 돈 중 8천만원으로 개인택시를 마련하였으며, 남은 2천만원은 같은 해 6월에 모친 예금통장에 반환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이자 성격으로 20만원을 드 리고 있다. 따라서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8천만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향후 돌려드려야 할 부채이며, 부인이 받은 2천만원은 같은 해 6.27. 돌려주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증여자 부친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혈액암(백혈병) 특성상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영 위할 수가 없으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여유 자금이 풍부하였던 부친은 개인택시 구입자금이 필요한 청구인과 사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던 큰아들에게 각각 1억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79,955,000원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 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이하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중간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 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작성한 자금출처조사종결복명서(2007.5.10)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2004.1.15. 양도한 ○○

○도 ○○군 ○○면 ○○리 000번지 외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받은 양 도대금 중 2억원을 청구인, 청구외 김○○, 청구외 한◎◎ 및 청구외 황◎◎의 통장에 아래 표와 같이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은 입금된 각 금액을 청구인외 3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표) 날 자 성 명 관 계 증여추정금액 비 고 ’05.3.8 한◎◎ 子(둘째) 40,000 ’05.3.8 황◎◎ 한◎◎의 처(妻) 60,000 ’05.3.9 청구인 子(넷째) 79,955 ’05.3.9 김○○ 청구인의 처(妻) 20,045 합 계 200,000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청구인 부부에게 입금된 금액 중 2,000만원을 2005.6.27.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일자의 ○○은행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받은 사람은 청구인의 모친 김◇◇이고 보내는 사람은 청구인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가 위 표의 금원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증 빙으로 차용증과, 차입한 금원으로 개인택시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공문 사본 및 청구인의 부친이 병환 중에 있다는 증빙으로 부친의 진료소견서와 모친의 진료(검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 가) 차용증(2005.3.8)은 청구인 부부가 부친으로부터 일금 1억원을 2010.11.30.까지 월 20만원의 이자부로 차용하되, 이자지급은 매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상속)양수 인가(△△시 교통행정과-0000, 2005.4.26)에 의하면 공문 시행일에 개인택시를 양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붙임 서류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상속)양수 인가내역과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동 개인택시의 전소유자 청구외 전△△에게 같은 해 4.22. 64,7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차용한 것이지 증여 받은 것이 아님에도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계존비속간에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부인 김○○이 부친으로부터 입금 받은 20,045천원의 경우에는, 이를 청구인의 개인택시 구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입금 받은 금액 79,955천원만으로도 개인택시 구입이 가능하여(2005.4.26. 64,700천원에 구입) 20,000천원을 같은 해 6.27. 모친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고 인정이 되나,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혈액암으로 투병중에 있는 부친의 건강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원금을 5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한 사회 통 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용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 수령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건 처분일까지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