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54 선고일 2007.11.19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한★★(이하 “부친”이라 한다)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부친이 2004.1.15. 양도한 충청북도 ○○군 ○○면 ○○리 315번지 외 2건의 부동산양도대금 중 4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5.3.8.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12. 청구인에게 2005.3.8. 증여분 증여세 1,42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5.3.8. 부친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1억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황○○에게 빌려주었으며,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5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부친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비상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05.3.7. 부친과 청구인 및 배우자 황○○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서와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만원씩 부친 통장으로 보내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05.3.8. 1억원을 빌려 개인 부채를 상환하는데 5천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비상금으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보유 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부친에게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증여시점인 2005.3월 이전인 2002.9월부터 매월 10만원을 송금해 오다 증여시점인 2005.3월부터는 20만원을 송금한 것이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친에게 주었다고 하는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장성한 자녀가 자식된 도리로 사회통념상 노부모를 위해 생활비 혹은 용돈의 형식으로 보내 주었을 가능성이 많고, 차용증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급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친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470백만원을 증여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각대금 이외의 여유자금 1억원이 추가로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친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청구인이 5천만원을 비상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미약하므로 쟁점금액을 차용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부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2007.5.10. 작성한 자금출처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이 2004.1.15. 양도한 충청북도 ○○군 ○○면 ○○리 315번지 외 2건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2억원이 청구인, 청구외 황○○, 청구외 한○○ 및 청구외 김○○의 통장에 아래 (표1)의 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등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증여추정 상세내역 날 자 성 명 관 계 증여추청금액 비 고 ’05.3.8 청구인 子(둘째) 40,000 ’05.3.8 황○○ 청구인의 배우자 60,000 ’05.3.9 한○○ 子(넷째) 79,955 ’05.3.9 김○○ 한○○의 배우자 20,045 합 계 200,000 (단위: 천원)

2. 청구인과 배우자 황○○는 2005.3.7.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차용증 내용을 보면, 원금변재기간은 2011.12.31. 이자 월3%(200,000원)로 하여 1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 200,000원을 매월 부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농협 467*--011***)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2005.3.17. 이후 매월 200,000원이 부친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9월부터 매월 17일자로 1 00,000원을 부친에게 송금해 오다가 2005.3월부터는 2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사종결복명서 및 차용금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2005.3.18.부터 2006.4.3.에 걸쳐 배우자 황○○의 친정가족 등에게 빌린 사채원금을 상환하는데 37,000천원, 청구인 및 배우자의 대출금상환액 등으로 13,000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00천원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부친(76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지만 부친이 2002.6월에 혈액암(일명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50,000천원만 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0천원은 연로하신 부친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쓰지 않고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2007.5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1억원(수표 65016)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1년 만기 복리식예탁금 계좌(농협 467--284, 농협 467--284)에 각각 20,000천원씩 합계 4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배우자 황○○ 명의의 1년만기 복리식예탁금 계좌 (농협 467--28, 농협 467*--28**)에 40,000천원과 20,000천원씩 합계 6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부친과의 금전소비 대차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은 2005.3월 사채 등 이자부담 때문에 피치 못하게 병중에 계신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포함한 1억원을 차용하고 나중에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이자 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4개의 계좌에 분산하여 1년 만기 복리식예탁금으로 예탁한 바 있는 점, 2005.3.18.부터 2006.4.3.까지 1년여에 걸쳐 배우자 황○○의 친정가족 등에게 빌린 금액을 상환하는데 37,000천원, 청구인 및 배우자의 대출금상환액 등으로 13,000천원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부담이 많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친 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05.3월 이전부터 부친에게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친에게 지급한 200,000원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자식된 도리로서 노부모에게 지급한 생활비 또는 용돈의 형식으로 보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차용증서상의 이자는 월 3%에 해당하나 지급하였다고 하는 이자는 2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용증서는 임의로 급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부친이 혈액암으로 투병중에 있어 부친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일부금액은 쓰지 않고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쓰고 나중에 상환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