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52 선고일 2007.12.24

청구인은 주유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농지 증여 당시 월급여가 매월 일정하며, 상속받은 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5.

4. ○○도 ○○시 ○○읍 ○○리 104번지 답 1,481㎡ 및 동소 143번지 답 2,056㎡ 합계 3,5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쟁점농 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 2. 7. 청구인에게 2005. 5. 4. 증여분 증여세 7,10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와 같은 ○○도 ○○시 ○○읍 ○○리에서 살면서 1987. 8월부터 쟁점농지를 비롯한 아버지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의 아버지 손○○는 2005년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질병이 있어 청구인이 농사일을 모두 맡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자금․농기계 구매자금․농업보조금 관련 금융증빙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서 경작하는 작물은 벼와 잡곡이며 연간 농업소득은 5백만원 내외 정도로 적어 농사일 중간에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나, 동 주유소에서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업체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출근하여 주유소 일을 하였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부업에 해당하는 소액의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처분청이 쟁점농지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외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주유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2005.

5.

4.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5.

5. 5.에는 ○○도 ○○시 ○○읍 144-6번지 답 954㎡, 동소 142-1번지 답 2,180㎡와

○○ 도 ○○시

○○ 동 64번지 전 4,585㎡(3필지 전․답을 이하 “상속받은 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282-3번지에 주소를 두고 처자 및 아버지(1940년생), 어머니(1943년생)와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아버지는 2005. 5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에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쟁점농지 증여 전후 급여액은 2003년 19,400천원, 2004년 19,300천원, 2005년 18,000천원, 2006년 18,000천원으로 매월 1,500,000원∼2,000,000원의 급여가 발생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 가)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대표 청구외 문

○○ 의 확인서(2007.

4. 1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2000년에 쟁점농지 및 상속받은 농지에 벼․잡곡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2007.

1.

11. 발행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이 1991.

8. 10.이고, 농업인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청구인의 처자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가 쟁점농지 및 상속받은 농지 등 총 5필지 11,256㎡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 처명의 1997년∼2006년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동 예금계좌로 영농자금 명목의 대출금, 추곡수매대금, 논농업보조금 등이 수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1998.

6. 18.∼2005.

12.

31. 트랙터구입자금 11,950,000원, 1997.11.5.∼2005.

12.

31. 시설자금 3,000,000원, 1998.2.26.∼1998.12.31. 농업경영자금 2,000,000원 등을 대출받아 상환한 내역이 나타난다.

  • 마) 청구외 ○○주유소 대표 안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안

○○ 은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 휴가를 내주었으며, 경작에 필요한 외출을 허락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바) 청구외 김

○○ 외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년대 후반부터 ○○도 ○○시 ○○읍 ○○리와 △△리에 있는 부모님의 전답을 직접 경작한 것을 보았고, 위 농지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사)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의 청구인 명의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에 의하면 1997.

5.

10. 경운기용 경유와 윤활유를 구입한 근거가 나타난다.

  • 아) 청구외 ○○읍장이 2007.

1.

18. 발행한 농지자경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지 중에서

○○ 도 ○○시 △△동 64번지 전 4,585㎡를 5억원에 2007.

2.

9. 타인에게 매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유소에서 일을 하였으나, 주유소에서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주유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주유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므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청구외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2006년까지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농지 증여 당시인 2005년뿐만 아니라 2006년에도 매월 급여 수령액이 1,500,000원으로 일정하여 주유소의 상근 직원으로 보이는바, 주유소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고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은 농업이 주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7.

2.

9. 상속받은 농지 중 ○○도 ○○시 △△동 64번지 전 4,585㎡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건 청구서에서도 연간 농업소득이 5백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쟁점농지 증여 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청구인 외에도 청구인의 처와 60대인 청구인의 어머니 및 아버지가 거주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유소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농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 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 규정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영농자녀라 함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5전 1779, 2005.7.1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