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기 전 수증자 명의로 설정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51 선고일 2007.10.29

쟁점채무는 당초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7.13. ○○시 ○○동 82 ○○아파트 1-○○호 54.72㎡ 중 50%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우○○(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고 2006.9.27.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 금융부채 78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받은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부채무로 공제할 수 없어 2007.7.5. 청구인에게 증여세 8,624,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5.7.8.부터

○○시 ○○ 동

○○ -4에서

○○ 란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음식점의 시설개선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융자를 받기로 하고 어차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아파트이기에 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시설비로 사용하였다.

  • 나. 대출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어 동 금융채무가 공제되는 줄 알았다.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니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 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한다. 또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야 하고 동 채무인수는 채무액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함에도 근저당설정 최초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 지급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2006서1027, 2006.5.15)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기 전 수증자 명의로 설정된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채무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과세가액 】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생략 ]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7.13.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2006.9.27.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 금융부채 78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7.5. 청구인에게 증여세 8,624,00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05.7.19. 설정된 78백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설정 채무자로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금융부채 78백만원을 본인의 사업장 시설비 개보수에 사용하였고 동 대출금의 이자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채무는 당초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