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비록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상태, 거래관계 등의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비록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상태, 거래관계 등의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07.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11.12. 증여분 증 여세 51,665,5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템즈(이하 “청구외법 인”이라 한다)가 2002.11.12.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존주주가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실권된 주식 2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인수하였다. oo세무 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른 저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 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1,338원 과 주당 인수가격 500원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차액을 증 여세 과세가액으로 산 정하여 2007.7.16. 청구인에게 2002.11.12. 증여분 증여세 51,66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3. 이 건 심사청 구 를 제기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이 증자전 주식 20,000주는 취득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 지 않은 상태이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납입한 금액이 투자의 성 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므로 증자전 구주식의 취득가액 500원 은 객관적인 교 환가치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 하다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4. 더욱이 청구인이 유상증자분을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 300,000주 모두를 2003.11.28. 모두 액면가액과 같은 주당 500원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 구외 신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의 미회수를 우려하여 약속어음도 공 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외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들도 모두 2003년 중에 모두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서 매매차익이나 배당 등의 이익이 없었고 다른 타 투자처에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익도 없이 오히려 많은 손실을 보았음에도 영세하고 폐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 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9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 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3. 청구외법인의 2002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상증자전 2002.5.31.에 구주 20,000주를 액면가액 500원에 청구외 정oo로부터 양수하였고 2002.11.12.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도 액면가액 500원으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02.5.31. 구주 20,000주를 취득한 것으 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2002.10.31.에 구주주식과 유상증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주의 취득일은 2002.10.31.이고 이러한 경우 주식평가일 전 3월이내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oo은행 삼성동 지점의 청 구인소유 계좌(계좌번호: ooo-51690-***) 입금내역을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2002.10.31. 총3차례에 걸쳐 150,000,000원을 청구인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으나 구주 20,000주의 양수대금 10,000,000원이 구주 매도자인 청구외 정oo에게 입금여부는 관련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외법인의 2003년 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2003.11.28 법무법인 하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28 소유주식 300,000주를 모두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청구외 신 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대금 상당액을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신 oo을 채권자로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조회 및 청구외법인 2003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증자에 참여한 기존 다른 주주도 <표1>과 같이 구주와 신주 등의 모든 보유주식을 2003년 하반기 중에 모두 대표이사인 신 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주주 중 청구외법인의 등기임원이었던 청구외 김o태는 쟁점주식 평가일 3월이내인 2003.1.3. 10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2003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 주식변동 현황 (단위: 주, 원) 주주명 주식수 양도일자 1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당 초 취득일 청구외법인 관 계 이o훈 180,000 2003.11.4 500 90,000,000 00.11.30 01.11. 7 이사 정o대 30,000 2003.11.28 500 15,000,000 00.3.30 감사 신o근 40,000 2003.11.3 500 20,000,000 00.11.30
00. 3.30
99. 6.24 감사 이o택 40,000 2003.11.3 500 20,000,000 01.11.7 00.11.30 이사 김o구 30,000 2003.11.3 500 15,000,000 01.11.7 감사 이o민 30,000 2003.11.3 500 15,000,000 01.11.7 직원 이o진 20,000 2003.11.3 500 10,000,000 01.11.7
• 김o호 20,000 2003.8.29 500 10,000,000 01.11.7
• 김o택 20,000 2003.10.1 500 10,000,000 01.11.7 ooo 300,000 2003.11.28 500 150,000,000 02.5.31 02.11.12 청구인 협력사 김o태 100,000 2003.1.3 500 50,000,000 02.5.31 전무이사 김o성 40,000 2003.11.4 500 20,000,000 02.5.31
• 정o현 60,000 2003.11.3 500 30,000,000 02.11.12 이사 문o인 50,000 2003.11.7 500 25,000,000 02.11.12
• 이o철 40,000 2003.11.3 500 20,000,000 00.11.30
• 계 1,000,000 500,000,000 7) 청구외법인의 임원주주 및 다른 주주가 2003년 11월 경에 모두 청구외 신 oo 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것이 실거래인지 여부를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 oo에 문의코자 하 였으나 소재가 불불명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종업원 주주였던 청구외 이o택 에 문의한 바, 청구외 이o택은 청구외법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미회수 매출채권의 증가, 부도발생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03년 말경에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려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청구외 신 oo은 일부 사 업부문의 양도를 진행하고자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주식을 설득하여 모 두 본인의 명의로 처리하였고, 외부투자자들도 모두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3년 11월경 일부 사업부문을 청구외법인의 기술자 종업원들도 함께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8. 청구인은 oo경영회계법인이 2003.10.17. 청구외법인의 의뢰를 받아 합병 검토를 목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이라며 청구외법인 재무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제시하여 이를 보면, 실사기준일인 2003.9.30. 현재 대차대조표상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순자산은 743,290천원이나 실사후 순자 산은 80,819천원으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27,755천원이나 실사후 당 기순이익은 △1,003,124천원으로 평가하여 보고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이를 1주당 가치로 환산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49원, 순손익가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의 재무제표상 연 도별 재무현황은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외법인 재무제표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비 고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999 349 249 2,028 52 49 2000 1,814 1,385 4,706 121 129 2001 2,601 2,036 6,689 △235 △163 2002 6,961 5,889 15,638 280 240 쟁점주식증자발행 2003 4,494 3,276 12,296 △1,195 214 2004 907 1,577 6,145 227 159 2005 849 1,459 4,586 84 49 2006 0 826 4,644 △193 △216 폐업 10)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저가실권주 재배정을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나)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수 차례에 걸친 가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거래시의 당해 법인의 영업실적,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경위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 청구외법인은 사업에 따른 자금난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구주 20,000주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5.31.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양도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2002.10.31. 증자주식 납입대금 140,000,000원과 함께 구주주식 취득대금 10,000,000을 청구외법인에 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유상증자전 3개월내에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증자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인 2003.1.3.에는 특수관계자이긴 하나 청구외 김o태가 액면가액인 500원에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 oo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라)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후 약 1년 후인 2003.11.28.에 구주 및 증자주식 300,000주 모두를 다시 액면가액으로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거래대금의 미회수를 우려하여 공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액면가액이상으로 거래되거나 증자 발행된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주주들과 외부주주들도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3년도에 액면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 oo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개업시부터 2006년 부도로 폐업할 때까지 쟁점주식의 평가년도인 2002년 및 2003년도에만 매출액이 급증하였으나 당기순이익 등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로 볼 때,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액면가액을 상회하여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액면 거래가액인 5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