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48 선고일 2007.08.27

청구인은 회사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에 종사하는 것을 주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농업은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10.14. ○○○도 ○○시 ○○읍 ○○리 000번지 등 3필지 2,69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3.12.9.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 시인하였

  • 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을 확인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배제 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자 처분청은 2007.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3,9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70년 ○○○도 ○○시 ○○읍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 면서 살아왔다. 20여년 전부터 부친의 건강악화로 현재까지 청구인이 농사일을 맡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어왔다. 특히 부친이 2006.6.24. 병환으로 사망하였고, 부친은 사망 전부터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니 않았다 하여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 도

○○ 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에 1996년부터 근무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즈음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휴일 이 많아졌고 그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 밭농사는 4월에 시작 하여 10월이면 종료되는데 대부분의 농사일은 여름을 전후로 이루어진다. 여름은 해가 길어 보통 오후 8시 30분까지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씨를 뿌리고, 농약을 분사하고, 밭을 매고 수확하는 농사의 주된 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고 일반적인 밭농사의 관리는 평일 농협근무가 끝나고 하였다.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분명히 영농자녀이다. 농사일은 청구인에게 부업이 아닌 주업이다.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농협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제시된 서류에서도 보듯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 농기계 및 농기계에 필요한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협에 근무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세 면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른 직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4. 국심2006중2385, 2005.7.19. 국심2005전1779, 2005.7.19. 외 다수 경작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은 농업을 부업으로 한 것으로 영농자녀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3.10.14.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도 ○○군 ○○면 ○○리 00번지와

○○○도 ○○군 ○○면 ○○리 00번지에 거주하면서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 왔으며, 20여년 전부터는 자신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면세유 발급 및 공급확인내역 조회서”, 농기계 와 농자재 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 등을 제시하였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농지의 증여일까지 ○○○도 ○○시 ○○읍에 소재한 농협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농업협동조 합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 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근로소득발생 내용> (천원) 연도 근로소득 근무처 연도 근로소득 근무처 1996 1,759 ▶▶농업협동조합 2001 32,698 ▶▶농업협동조합 1997 14,602 〃 2002 33,500 〃 1998 17,147 〃 2003 43,105 〃 1999 21,750 〃 2004 47,048 ▶▶농업협동조합신현지점 2000 24,284 〃 2005 52,765 〃

4.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내용과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내용조회에 의하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쟁점농지 명세> (㎡, 천원)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 적 증여취득일 기준시가 계 2,696,0 143,588

○○○도 ○○군 ○○면 ○○리 000-5 전 686.0 2003.10.14. 36,495 〃 000-1 〃 1,015.0 〃 57,144 〃 000-1 답 995.0 〃 49,949

  • 라. 판 단

1. 청 구인은 농협에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일과 후를 이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 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면세유 발급 및 공급확인내역 조회서”, 농기계 와 농자재 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녀”라 함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경작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다른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 한 경우에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 심판례 등(국심2006중2385, 2005.7.19. 국심2005전1779, 2005.7.19. 외 다수, 같은 뜻)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일과 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농사일에 관여는 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에는 농업을 부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농협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 농협에 종사하는 것을 주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농업은 부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2002두844, 2002.10.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