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부부공동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47 선고일 2007.10.08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000(청구인의 남편, 이하 “000”이라 한다)과 각각 1/2 지분의 공동명의로 2005.0.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00번지 소재 우성아파트 0동 000호 건물 000.0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000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000천원 중 청구인이 000천원, 000이 1,190,000천원을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000이 쟁점아파트의 1/2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000천원을 초과하여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000천원을 000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인 2005.0.0.에 취득자금 000천원을 000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0.0.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0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000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000천원 중 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의 강남구 00동 000번지 소재 00 아파트 0동 000호 건물 00.00㎡(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담보하여 000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나, 청구인이 양도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쟁점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실제 상환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000 명의로 2005.0.00.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2005.0.00. 청구인 소유의 양도아파트 매매계약시 쟁점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상환하였음을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하여 대출하고 청구인이 상환한 대출금을 단지 남편인 000 명의로 대출받았다 하여 000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양도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받은 000천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매수대금 000천원은 모두 000의 예금 및 대출금으로 납입되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000도 이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명의만 000로 하여 대출받았을 뿐, 사실상 청구인의 채무이며 청구인이 사용한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1) 000은 2005.0.00. 양도아파트를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본인명의 국민은행 대출계좌에 입금한 후 동 일자로 국민은행 행당동지점 펀드계좌 KB스타국공채 MMF로 000천원을 이체 투자하였다가 2005.0.0. 000천원을 출금하여 쟁점아파트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2005.0.00.부터 2006.0.00.까지의 대출금 이자 000천원을 000의 계좌에서 지급한 사실이 여신거래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 양도아파트는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이며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여 청구인 명의로 은행대출이 가능한데도 000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계약, 대출금 수령, 대출금 활용, 제비용 및 이자 등을 모두 000이 책임지고 있어, 000은 쟁점채무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다. 청구인이 2006.0.00. 쟁점채무를 양도아파트의 매수자에게 승계하여 변제한 것은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자금을 000로부터 수증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대출받아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경우,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8.5. 단서개정)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0.0.부터 송파구 00동 00-0 00빌딩 4층에서 000산부인과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000은 서울00병원 의사 및 000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 청구인과 000은 2005.0.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000으로부터 000천원에 취득하여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 아파트의 매매계약 내역과 매도인 청구외 000 등으로부터 조사관서가 확인한 매수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계약내역 매수대금 지급내역 비 고 일자 금액 지급일자 청구인 000 2005.0.00 (계약금) 180,000 2005.0.00 90,000 ․수표발행 90,000 ․수표발행 2005.0.0 (중도금) 400,000 2005.0.0 100,000 ․온라인송금 300,000 ․온라인송금 2005.0.00 (잔금) 760,000 2005.0.0 (등기접수일) 360,000 ․수표발행 400,000 ․수표발행 450,000 (전세보증금) 2006.0.0 50,000 400,000 전세보증금 세입자 지급 계 1,790,000 600,000 1,190,000 (천원) 3) 청구인은 본인 단독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번지 소재 00아파트 0 동 0000호를 청구외 000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6.0.0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양도아파트의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양도아파트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내역 일 자 구 분 계약금액 대금실수령액 비 고 2005.0.00 대출실행 300,000 쟁점채무액 2005.0.00 계약금 110,000 110,000 2005.0.00 중도금 370,000 370,000 2006.0.00 잔금 300,000 300,000 300,000 쟁점채무액과 상계 합 계 1,080,000 1,080,000 (천원)

4. 쟁점 채무액 000천원은 청구인 소유의 양도아파트를 2005.0.00. 00 은행 행당동지점에 담보제공하여 근저당 설정하고 000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 받은 금액이며, 000은 대출 당일날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동지점 펀드계좌 00000-00-000000, KB스타국공채MMF로 000천원을 이체입금하여 투자하였다가 쟁점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5.0.0. 동 계좌에서 금 000천원을 출금하여 매도인 청구외 000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채무와 관련 하여 2005.0.00.부터 2006.0.00.까지의 대출금 이자 000천원은 000의 00은행 00서울병원지점 계좌에서 11차례에 걸쳐 이체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5.0.00. 양도아파트의 매매계약시 쟁점채무액을 매수자가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 잔금일자인 2006.0.00.에 잔금 000천원 중 쟁점 채무액을 차감하여 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청구인 000의 거래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원으로 양도아파트 매각자금 등을 사용 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000은 쟁점아파트의 계약당일 본인급여통장에서 000천원을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000천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과 000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별 내역 청 구 인 0 0 0 비 고 금액 자금원천 금액 자금원천 600,000 양도아파트 매각대금 90,000 급여 등 300,000 양도아파트 담보대출 쟁점채무액 800,000 쟁점아파트 담보대출 계 600,000 계 1,190,000 (천원) 6) 처분청은 000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000천원 중 전체 취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000천원을 초과하는 000천원을 000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 채무액을 비록 000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취득자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000로부터 취득자금 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채무액을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남편 000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날, 당해 아파트를 양도 계약하면서 쟁점 채무액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수령시 매매대금에서 쟁점 채무액을 상계하여 결국 청구인이 쟁점 채무액을 실제로 상환한 점, 쟁점 채무액을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실지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조성된 1,080,000천원 중 쟁점 채무액의 변제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9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취득가액의 1/2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쟁점 채무액을 000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000로부터 쟁점 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쟁점 채무액을 000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000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000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완료한 시점인 2006.0.0.이 되어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시점에 위 초과지급액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0.00.에 청구인이 000을 대신하여 쟁점 채무액을 양도 아파트의 매매잔금에서 상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000에게 000천원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것이 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이 건 처분과는 달리 청구인이 000에게 000천원을 증여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2005.0.0. 시점에는 취득가액 000천원 중 전세보증금 000천원을 청구인과 000이 채무승계하기로 하여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가 2006.0.0.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지급하였음에도 2005.0.0.에 취득가액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000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 관계 및 증여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