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등기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46 선고일 2007.11.05

증여등기 후 1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등기 전 발생한 증여자의 채무 일부를 수증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변제금액을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1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09동 12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증여가액을 쟁점아파트 인근의 유사 매매실례가액인 4 25,000천원으로 산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채택된 근저당 채무액 30,000천원 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88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3호의 규 정을 살펴보면,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배우자 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6.8.11.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배우자에게 지급한 99,8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유상 양도로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증여 당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320,000천원으로서 증여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 금액으로 하였을 것인데 정부만이 아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에 규정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는 무관한 것이고

2.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99,800천원은 청구인 이 증여등기 후 1개월 정도 경과한 2006.8.3. 발생한 것으로 증여당시의 채무 가 아니므로 유상양도로 보는 부담부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이처럼 증여계약서에 명시된 부채 이외의 부채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공제하여 달라고 한다면 이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후발적 사유는 부부간의 채권․채무 관계이지 당초 증여와는 무관한 사항 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지 및 쟁점 아파트의 증여가액 산정과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 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 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 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 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 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 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7.12.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과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시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주)○○은행의 채권최고액 45,000천원(실채무액은 30,000천원으로 확인) 의 채무와 (주)××은행의 채권최고액 67,200천원(2001.7.4. 근저당설정 해지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 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은행의 채무 30,000천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8.3. ○○○가 주식취득을 위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200,000천원 중 청구인이 2006.8.11. 청구외 △△△에게 무통장입금 한 쟁점금액은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증여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주)××은행의 대출금상환계산서 사본, ○○○의 확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보면 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점, 쟁점금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1개월여 경과한 후에 지급된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사전약정의 증빙으로 제시한 확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이 유상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 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 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과세가액을 쟁점 아파트와 같은 동 1101호의 2006.5.29.자 매매가액인 425,000천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정부만 아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면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이 건과 같은 평가차이로 인한 것은 제외되나 당초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