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43 선고일 2007.09.04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경정 받은 소득금액으로는 쟁점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는 현저하게 미달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금 여력이 많다 라는 사유만으로 자금출처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강◎◎(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시 ◎◎구 ◎◎동 908-21번지 및 같은동 908-22번지에 소재한 대지 213.2㎡, 지하 2층 및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복합건물 1,795.86㎡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양수대금을 40억원으로 하여 취득하고 2004.2.

25.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지분 50%)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현금 691,155,3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2.25. 증여받은 것으로 보 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2007. 3.6. 청구인에게 2004.2.2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67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인 ◎◎시 서◎◎ ◎◎동 91-1번지 소재 대지 556.4㎡, 건물 1,290.7㎡ ◎◎◎하우스라는 상호의 건물(이하 “쟁점배우자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2억(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원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변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 중 6억원(50%)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 구인은 배우자에게 대여하 기 위해 ◎◎시 ◎구 ◎◎동 776 ◎◎ 2-19번지에서 운영하는 ○

○ (이하 “스포츠매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배우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출처 금액에 해당한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였음에도 그 소득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대출금은 쟁점배우자건물을 담보로 배우자가 직접 대출받은 금액이고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을 상환한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로 변제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단순히 부부간 통장이체 금액은 금전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 금액으로 과세함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미달하여 자금출처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중략)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자금출처 금액에 대해 다음 <표1>과 같이 조사청에 조사 당시 소명하였다. 구분 청구인 배우자 합계 부동산 취득가액 2,000,000 2,000,000 4,000,000 자금출처 금액 1,308,845 2,691,155 4,000,000 차 이 △691,155 691,155 0 자금 출처 내용 임대보증금 인수 506,000 506,000 1,012,000 은행대출금(◎◎은행) 0 1,200,000 1,200,000 적금해약(◎◎생명) 95,053 95,074 190,127 적금해약(◎◎은행) 617,391 725,567 1,342,958 적금해약(△△은행) 90,400 0 90,400 기 타 0 164,514 164,514 <표 1> (단위: 천원)

2. 배우자는 2004.3.11. ◎◎은행 △△지점으로부터 쟁점배우자건물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으며 2007.2.12.까지 쟁점대출금의 이자 166,138천원 및 대출원금의 일부 375,000천원을 배우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배우자의 같은 은행 대출계좌로 자동이체 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이자 및 대출원금 지급조로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시 스포츠매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 받았는바, 이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추계소득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연도 신 고 경 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차감소득 2002 27,633 0 76,200 6,842 688 6,154 2003 35,668 0 87,883 8,392 851 7,541 2004 41,918 2,179 55,063 4,811 175 4,636 합 계 105,219 2,179 219,146 20,045 1,714 18,331 <표 2>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자금출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배우자의 ◎◎은행 예금 계좌에 2004.1.30. 입금된 9,000천원은 자기앞수표로 입금 되어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다른 예금 계좌 에 2004.4.9. 입금된 50,000천원은 배우자 본인이 입금하였으며, 또 다른 예금 계좌 에 2004.6.11. 입금된 30,000천원과 다른 예금 계좌에 2004.11.30. 입금된 90,000천원은 배우자가 본인의 투자신탁예금에 추가하여 예금한 내용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금거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이체하였다고 하는 상기의 송금금액 179, 000천원을 제외한 2003.8.1. 입금된 40,000천원 등 합계 220,000천원은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만 된 사실만 나타 날 뿐 청구인에게 상환한 사실은 나타나 지 않으며,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2005.4.

28. 대출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521, 643원을 상환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거래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에도 청구인은 금전차용 및 변제를 입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동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출한 배우자의 예금계좌에는 쟁점배우자건물에 대한 수입금액만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날 뿐 특별히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운용한 통장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직접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심에 제출한 배우자의 예금계좌들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의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을 관리하고 운영한 내용이 나타남과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직접 상환하고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고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 그 사실이 규명되어 부부간의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금전을 회수한 금액은 청구인이 조사청에 자금출처 금액으로 소명한 예금 등에 이미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 금액으로 이를 다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까지 스포츠매장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경정 받은 소득금액으로는 쟁점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는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쟁점대출금 등을 상환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금 여력이 많다라는 주장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 금액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