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42 선고일 2007.08.1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래의 용도인 대지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잔금은 수증자가 직접 불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채무로써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10.11. 증여분 증여세 16,662,3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이 ○○공사에 추가 불입한 쟁점토지대금의 잔금 1,811,64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자 박○○로부터 2004.10.1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경기도 ○○시 청학리 단독주택용지 필지번호 11호 20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토지대금 불입액 63,188천원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55,194천원으로 계산함으로써 2007.3.2. 청구인에게 2004.10.11. 증여분 증여세 16,66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며, 청구인이 ○○공사에 불입한 쟁점토지의 잔금 미납액 1,811천원을 채무공제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증여세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증여일 이전인 2003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미 부동산(대지)으로서 이용가능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당시 객관적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과 취소함이 타당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2007.1.23.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가 적정한 지 여부와

2. 이 건 증여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지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자 박○○로부터 2004.10.1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토지대금 불입액 63,188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을 155,19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3.2. 증여세 16,662,3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쟁점토지 평가 내역> (단위: ㎡, 원) 쟁점 토지 지 목 면 적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도 ○○시 ○○면 ○○리 429-10 대 지 203.4 763,000 155,194,200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분양대금 65,000,000원 중 증여가액 63,188,360원을 차감한 잔금 미납액 1,811,640원을 2004.10.11. 납부한 사실이 ○○공사가 발행한 간이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가불입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2004.1.1. 현재 개별공시지가 763천원은 2005.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660천원으로 낮게 고시된 것으로 보아 합리적인 평가액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에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결과통지서 조회』를 제출하였는바, 2007.1.2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고, 청구인이 ○○공사에 불입한 쟁점토지의 잔금 미납액 1,811천원을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보면, 쟁점토지는 ○○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었으나, 증여일 현재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본래의 용도인 대지로 사용가능한 상태이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사에 추가 불입한 쟁점토지의 잔금 중 일부인 1,811,640원은 청구인이 직접 불입한 사실이 간이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쟁점토지의 총 분양대금 65,000,000원 중에서 증여자 박○○가 불입한 63,188,360원을 차감하고 남은 일부 미불입 하였던 잔금으로써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에 청구인이 불입한 것이므로 증여시점에는 쟁점토지의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과세예고통지 절차도 없이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1항 제1호에서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처분청에서 2007.1.23. 과세예고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결과통지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