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진실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쟁점주식수가 얼마인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의 진실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쟁점주식수가 얼마인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7.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1.1. 증여분 증여세 251,818,35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소재 ○○(주)의 2003년 사업연도 주식변동 및 그 내용에 대한 실질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1.1. ○○(주)(비상장법인, 2004.12.31. 직권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360,000주를 총 36,000,000원에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5.7. 증권거래세 198,000원을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김○○(청구인의 형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하 “김○○”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92,500주를 수증하였다는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8,671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802,067,500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2007.3.1. 김○○에게 2003.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51,818,350원을 결정․고지한 후, 김○○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7.4.26.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1.1. 쟁점법인 주식 360,000주를 청구외법인에게 1주당 100원, 총 36,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제 비용을 제외한 800,000원을 매각 당시 현금으로 받고 2004.2.10. 35,000,000원을 잔금으로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김○○이 작성한 확인서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인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혹은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외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부속서류(미지급금명세서의 상세내역)에 청구인 명의의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김○○이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외 김△△(김○○의 처)․청구외 김✡✡(김○○의 동생)․청구인(이하 모두를 함께 지칭할 때는 “청구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증빙으로 당초 청구인 등의 주식포기각서가 다 있었으나 분실되고 조사시점에 청구외 김△△의 포기각서만 남아 있다고 김○○이 구두 진술하면서 청구외 김△△의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 ③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1. 김○○은 2003년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 주식 469,490주를 양수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변동 내역(2002년, 2003년) (단위: 주) 사업연도 김○○(본인) 김△△(처) 청구인(동생) 김✡✡(동생) 비 고 2002.12 247,710 429,490 360,000 240,000 2003.12 817,200 45,000 0 0 변동내역 569,490 -384,490 -360,000 -240,000 증여주식 569,490 384,490 92,500 92,500 조사내용 차이
• - 267,500 147,500 ※ 1. 조사관서는 김○○ 주식 변동분(증여주식)에 대해서만 조사
2. 청구인은 변동내역 전체를 쟁점법인이 매입하여 차이만큼 우수직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
2. 처분청․청구인은 각각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증여의 근거 및 매매의 근거로 주장하는바,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5,000,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2004.2.10. 입금된 사실이 통장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식 매매계약은 2003.1.1. 이루어지고 대금은 2004.2.10. 수령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미지급금명세서 상세내역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