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한규선과 함께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지분율은 각각 1/2이며, 승계한 채무는 각각 50백만원) 받았는바,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29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430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매매일 (증여일) 동, 호수 (방향) 평형 매매금액 (증여가액) 기준시가 (’06.4.28) 비고 쟁점아파트 (2006.4.20.) 3동 1401호 (남향) 48 (298,000) 314,000 유사물건 2005.12.28. 2동 1501호 (남향) 48 425,000 309,000 2006.3.3. 2동 1404호 (남향) 48 430,000 314,000 비교대상 2006.6.5. 3동 1304호 (남향) 48 454,000 309,000
3. 1990.9.1. 이후 지금까지 고시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계속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민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자료에는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단지의 48평형대 아파트의 2006년 4월 시세는 435,000천원에서 485,000천원 사이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도 같은 시기의 매매평균가는 437,500천원이며 가격범위는 410,000천원에서 465,000천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일자는 2004.3.27.인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등에게 이전된 일자는 2006.4.20.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성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는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위헌․위법성의 판단을 받지 않은 동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인 쟁점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2004.3.27.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 제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