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 산정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매매사례가액 산정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의 처사촌(妻四寸)인 청구외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는 2006.4.20.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妻)에게 지분과 채무부담액을 각각 1/2 및 50백만원으로 하여 부담부증여 하고 등기이전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6.7.19.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98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8,910천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에서 가장 가까운 2006.3.3.자의 매매사례가액인 43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7.3.30. 청구인에게 2006.4.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039,2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증여재산의 평가원칙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평가기간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당해 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허용할 경우 시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 실현 당시에 자신의 조세부담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조세의 부과시점 또는 그 후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조세부담정도를 알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4.3.7.부터 쟁점아파트에 전 가족이 거주하여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 졌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6.4.20. 증여등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되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방향, 위치한 층수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김○○과 함께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지분율은 각각 1/2이며, 승계한 채무는 각각 50백만원) 받았는바,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29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430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조사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매매일 (증여일) 동, 호수 (방향) 평형 매매금액 (증여가액) 기준시가 (’06.4.28) 비고 쟁점아파트 (2006.4.20.) 3동 1401호 (남향) 48 (298,000) 314,000 유사물건 2005.12.28. 2동 1501호 (남향) 48 425,000 309,000 2006.3.3. 2동 1404호 (남향) 48 430,000 314,000 비교대상 2006.6.5. 3동 1304호 (남향) 48 454,000 309,000
3. 1990.9.1. 이후 지금까지 고시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계속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자료에는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단지의 48평형대 아파트의 2006년 4월 시세는 435,000천원에서 485,000천원 사이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도 같은 시기의 매매평균가는 437,500천원이며 가격범위는 410,000천원에서 465,000천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일자는 2004.3.27.인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등에게 이전된 일자는 2006.4.20.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성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는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위헌․위법성의 판단을 받지 않은 동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인 쟁점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한 2004.3.27.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 제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