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38 선고일 2007.11.19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임○○가 직접 또는 간접(청구인 계좌경유)적으로 대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동 채무와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 증빙이 없는 사실, 그리고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58-2번지 및 358-4번지 소재 토지(면적 1,159㎡)에 모텔 ‘○○만들기’((건물면적 84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신축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중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635백만원 중 535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임○○가 현금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635백만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10.10. 증여세 78,437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당초 증여가액에서 172백만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어서 2007.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일반적인 부부라면 통상 자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듯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은 증여의사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단순히 청구인의 남편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친척 및 지인으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청구한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17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차입금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남편의 사업상 거래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 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 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

  • 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 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동서인 청구외 신○○으로부터 2003.6.25. 80,000천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임○○ 농협계좌(74**--055)로 자금이체 받았다가, 청구인 농 협계좌(74--20**)로 2004.2.16. 50,000천원, 2004.2.27. 배우자 임○○ 자금 20,000천원 포함 50,000천원, 합계 100,000천원을 입금 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4.11.24.부터 2005.6.22.까지 상기 차입금 80,000천원중 62,000천원을 상환하였다며 청구인의 계좌(74--030, 23- -16****)사본을 제출하고,

2. 또한, 지인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2004.10.15. 청구인(농협 74*--03) 계좌로 100,000천원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으로 2004.10.19. 40,000천원, 2004.10.20. 40,000천원, 2004.10.21. 20,000천원 사용하고, 동 자금을 청구인은 2005.2.14. 20,000천원, 2006.9.20. 20,000천원, 2007.3.28. 78,340천원(이자포함)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변제하였다며, 청구인(농협계좌74--03****)계좌 및 청구외 신효심과 청구외 윤○○이 각각 2007.5.11.과 2007.5.15. 사후에 작성한 “대여금 사실확인서”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채무와 관련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것은 없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임

○○ 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과 신고한 소득금액을 국세청의 TIS에서 살펴보면, 청구외 임

○○ 는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19**년생(4*세)으로서 1991년부터 2004.4.30 까지 13년간 계속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 통상,

○○ 구

○○ 동 소재

○○ 기계, 인천

○○ 구

○○ 동 소재

○○ 목욕탕, 경북

○○ 군

○○면 소재 모텔(

○○ 만들기)을 운영하여 소득금액이 240백만원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197년생(3세)으로서 1995년에 결혼, 1997.7.3.~ 2000.3.5.까지 약 3년이 안된 기간 동안 경북 ○○군 ○○읍에서비디오○○라는 비디오 감상실을 경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과표는 9,24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동서인 청구외 신

○○ 으로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임

○○ 계좌로 80백만원을 차입하여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지인인 청구외 윤

○○ 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차입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의이의신청결정문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남편 임

○○ 가 직접 또는 간접(청구인 계좌경유)적으로 대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동 채무와 관련한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 등 증빙이 없는 사실, 그리고 위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연령 및 소득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