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전 사전증여로 처분한 사례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전 사전증여로 처분한 사례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자금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은행자기앞수표로 인출된 금액 110,000천원 및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15,000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10 청구인에게 2004.9.14. 증여분 증여세11,870,250원 및 2004.9.15.외 증여분 증여세 1,39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증여세 과세한 110백만원과 15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한 서울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00호(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 의 전세보증 금 으로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 는 피상속인에 대한 도리상 사망 몇 달 전에 구태여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임차주택의 전세계약일(2004.8.20)은 피상속인이 노인전문병원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기간 중이고, 피상속인의 차남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실지 부양하였던 점 및 청구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세대원 일부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거동이 다소 불편할 뿐 자유로이 활동하였고, 청구인이 교역자로 봉사하는 ○○구 ○○동 소재 ○○교회에서 신앙에 의지하다가 사망하였다. 상속개시지 및 기부금 영수증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임차주택 소재지이며,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작성한 실제계약서에는 등기소유자가 직접 날인하였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등기소유자란에 부동산중개인이 임의로 서명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자는 피상속인이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동 아파트의 직전 세입자인 청구외 장○○은 ‘아파트 소유권자를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계산하에 임차보증금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자기앞수표에 배서한 사실 및 전세권 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처(김○○)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뿐인데 확정일자를 받기위한 행위가 증여라면 수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가 수증인이 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인 2004.8.13. 전북 ○○군 ○○읍 산 ○○ 번지 임야 39,716㎡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696백만원을 차남인 ○○ 명의 예금계좌(○○ --***)에 입금하였으며, 이 중 2004.9.3. 500만원, 2004.9.15. 1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해 9.14. 위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11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청구인이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피상속인 병원 진료비 영수증상 피상속인은 2002. 5월~2003.11월까지 ○○병원(병실 309호),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당시인 2004. 7월~2004.10월 기간에는 같은 병원(병실 208호), 2004. 10월~2005.3월 기간에는 같은 병원(병실 100호)에 입원하였으며, 중환자로 의사인 ○○이 수년간 간병 및 부양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속개시 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도 ○○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는바, 서울에서 통원치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 보호 차원에서 청구인의 처 김○○ 명의로 이중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이 날인할 이유도 없으며, 실제계약서를 두고 이중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도 없고,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실제 계약서가 분실되었다고 하므로 전세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임대인 간에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다. 임차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세계약서는 2004.8.21.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으며, 동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125백만원 중 11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서 청구인이 직접 이서하여 직전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건과 그 외 2004.9.3. 500만원, 2004.9.15. 10백만원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한 건은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아파트 전세금 등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세무서장이 실시한 피상속인 ○○(청구인 모친, 2005.3.13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복명서을 살펴보면,
2. 피상속인의 차남 ○○은 당초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06.6.30. 상속세 조사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① 상속개시 전 수년간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병원비 등 부양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거동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본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피상속인 지시에 의해 입출금을 관리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② 본인 명의로 입금된 매도대금 696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통장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이며, 남은 금액 486백만원은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현재까지 전액 보전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③ 본인이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전액 양도소득세, 주민세, 피상속인 병원비, 변호사 및 세무비용으로 지출하였다.
3. ○○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2. 5월~2003.11월까지 같은 병원 병실 309호,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당시인 2004. 7월~2004.10월 기간에는 같은 병원 병실 208호, 2004. 10월~2005.3월 기간에는 같은 병원 병실 100호에 입원하였음이 확인된다.
4. ○○조합이 2004.9.20. 발행한 액면금액 110백만원인 자기앞수표 이면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고 쟁점주택의 직전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장○○이 서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기앞 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 명의 예금계좌(
○○ --***) 입․출금 거래명세를 보면,
2004. 9.3. 500만원, 2004.9.15. 1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출금되었다.
5. ○○구 ○○동 동장은 청구인의 처 김○○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2004.9.21.로 하여 확정일자 관련서류 확인결과를 통보하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행한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김○○의 주소지를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4.9.21. 쟁점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6. 쟁점주택 직전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장○○은 ‘전세금 반환이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이루어졌던바, 참석한 피상속인(000000-0000000)의 계산하에 청구인이 배서하여 전달한 110백만원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피상속인이 집주인과 맺은 전세계약의 잔금을 받고 전세금을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실제 전세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보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서 임대인의 실인이 날인되고 임차인인 피상속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었으나 부동산 중개인란은 빈칸으로 남아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같은 내용을 전산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임대인은 서명하였으며 임차인인 청구인의 처 김○○가 날인하고 부동산 중개인 란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8. ○○구 ○○동에 있는 ○○교회가 2006. 4월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기록하였고, ○○구청장이 같은 해 8월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피상속인이 2004. 11월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를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기록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나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차남은 당초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거동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 2002. 5월부터 2005. 3월까지 일시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으나 장기간 입원하였고 ○○에 거주하던 차남이 부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남의 예금계자에 입금하였다가 2004.9.20. 출금한 수표에 청구인이 서명하였던 점, 같은 해 9월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두 차례 출금한 금액 15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러한 금액의 합계액이 전세보증금과 일치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주소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확인되고 확정일자를 청구인의 처 명의로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세 차례에 걸쳐 125백만원을 받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일부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