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36 선고일 2007.10.1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받은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 이 2007. 2. 9.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

2.

20. 증여분 증여세

48,899,20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을 172,8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 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2.

20. 청구외 김○○으로부터 ○○창업투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7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2002.

1.

17. 거래사례가액(1주당 2,400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1주당 3,120원에 평가함으로써 과세가액을 224,640,000원으로 하여 2007.

2.

9. 청구인에게 2002.

2.

20. 증여분 증여세 48,899,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은 정신적 고통 등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7년 현재도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상 일년에 3∼4회 정도 한국을 방문하여 약 일주일정도 머물다 가는 사람으로서 미국 유학시절 만난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주로 참여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주로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1998. 11월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를 3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1999. 4월경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였더니 김○○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를 추가로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 주식이 144,000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김○○에게 이를 즉시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명의신탁된 주식의 정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2. 2월 한국에 입국하여 알아보니 2002년 1월에서 2월 경 김○○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 소유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 144,000주 모두를 매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에 청구인은 김○○에게 청구인 소유주식을 청구인의 승낙 없이 불법으로 매도한 점과, 수년간 명의신탁 해지 요구를 무시한 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유인한 점 등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강구하려 하자 김○○이 청구인 소유 주식 72,000주 외에 그 동안 정신적인 고통 등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김○○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은 것이므로 여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
  • 나.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30%할증률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1주당 2,400원)에 30%를 할증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6호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6조에서 이영 시행(2003.

1. 1.) 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수는 144,000주로 총발행주식수 대비 지분율이 3.1%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함이 없이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진술서․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수년간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투자금액보다 많은 수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만일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제시된 증빙이 없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나.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에도 김○○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받은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② 과세대상일 경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령 부칙 제6조 【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확인서(2006.12.11.) 및 진술서(2006.12.11.) 등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1998. 11월 청구외법인 설립 시 김○○의 제안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36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한다.
  • 나) 김○○은 청구인에게 말하기를,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일단 회사를 설립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배수의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청구인은 김○○과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 설립 시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후 투자자들은 적어도 4~5배수의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의 처가에서 경영하는 ○○㈜도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말하였고 청구인은 김○○이 미국 유학시절 만난 좋은 사람이었고, 처가도 ○○㈜를 경영하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였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한 관계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청구외법인에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1999. 4월경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받아보고 청구인명의로 청구외법인주식 144,000주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김○○에게 그 사유를 물었더니 72,000주는 자기(김○○) 소유인데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김○○에게 수차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다가 2002. 1월에서 2월경에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 명의 주식 144,000주를 모두 처분하였다고 한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에게 청구인 소유 주식을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당시 매각된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거래가격이 2,000원 정도이었으므로 청구인이 투자한 원금 360,000,000원을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김○○이 총 144,000주를 2002.

2.

20.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 마) 이후 청구인은 상기 주식 144,000주를 총 348,732,000원(주당 2,421.75원)에 청구외 ○○㈜ 및 이○○에게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02.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매각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72,000주를 증여로 보고,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최대주주라고 하여 2002.

1. 17.자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매매사례 가액 2,4000원에 30%를 할증한 3,120원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2.

2.

20. 확인한 주식 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72,000주를 포함한 청구외법인 주식 144,000주의 주권을 정히 인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경부터 2002. 1~2월경 까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에 대해서는 김○○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 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는 4,646,000주로서 청구외법인 주식 144,000주를 보유한 청구인은 3.1% 지분을 소유하였던 것이며,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청구외 ○○㈜, 이○○, 김○○ 등과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은 김○○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정신적인 고통 등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 피해는 첫째, 김○○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를 2002. 1~2월경 매각하여 받은 피해, 둘째, 김○○이 청구외법인 주식 72,000주를 1999년경부터 2002. 1월~2월경까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수년간 명의신탁 해지요구를 무시하여 받은 피해, 셋째, 청구인이 1998년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김○○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놓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유인하여 받은 피해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 나) 그러나 김○○은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을 2002. 1~2월경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2002. 2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알았으며, 청구인의 원상회복 요구에 김○○이 2002.

2.

18. 같은 수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었으므로, 청구인 소유 주식은 청구인이 동 주식이 처분된 사실을 안 직후에 바로 원상회복되어졌다고 할 것인바, 김○○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 소유 주식을 매각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주식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수년간 주식 명의신탁 해지요구를 무시하여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고 하나,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이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정신적 고통 등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그리고 청구인은 1998년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김○○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놓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유인하여 피해를 보았으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주식투자란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김○○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의무를 진 것도 아니므로 김○○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준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므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6호 규정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은 후에도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할증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