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금융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35 선고일 2007.09.04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본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와 남편 계좌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것이라 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2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월분 증여세 59,758,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금융채무액 46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정○○(청구인 남편)은 2005.2.25. ○○시 ○○리 ○○-3번지 대지 875.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원에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 920백만원을 남편 단독명의로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금융채무 460백만원(920백만원의 50%,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7.2.28. 증여세 59,758,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기존의 금융대출금 920백만원의 승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의 명의로 한다면 이자 등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편의상 남편명의로 단독 승계하였다.
  • 나.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

○○ 네일케어, *-06-***)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매달 납부한 사실이 관련통장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채무액이 분명함에도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니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납부도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남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금융채무를 남편단독 명의로 인수한 경우 아내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과세가액 】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생략 ]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과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으나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쟁점채무의 이자납부가 모두 남편 계좌(○○조합 -**-82449)에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지급일 이자금액 이자해당기간 대출잔액 2005.5.2. 4,763,835 2005.4.1.~ 2005.4.30. 920,000,000 2005.5.31. 4,922,630 2005.5.1.~ 2005.5.31. 920,000,000 2005.6.30. 4,763,835 2005.6.1.~ 2005.6.30. 920,000,000 2005.8.1. 4,922,630 2005.7.1.~ 2005.7.31. 920,000,000 2005.8.31. 4,922,630 2005.8.1.~ 2005.8.31. 920,000,000 2005.9.30. 4,763,835 2005.9.1.~ 2005.9.30. 920,000,000 2005.10.31. 4,922,630 2005.10.1.~ 2005.10.31. 920,000,000 2005.11.30. 4,763,835 2005.11.1.~ 2005.11.30. 920,000,000 2006.1.2. 4,922,630 2005.12.1.~ 2005.12.31. 920,000,000 2006.1.31. 4,922,630 2006.1.1.~ 2006.1.31. 920,000,000 2006.2.28. 4,446,246 2006.2.1.~ 2006.2.28. 920,000,000 2006.3.31. 4,922,630 2006.3.1.~ 2006.3.31. 920,000,000 2006.5.2. 4,763,835 2006.4.1.~ 2006.4.30. 920,000,000 2006.6.1 4,922,630 2006.5.1.~ 2006.5.31. 920,000,000 합 계 67,646,461 2006.6.22. 상환

• ○○농협 대출금은 2006.6.22. ○○은행 대출금으로 상환됨.

3. 청구인의 ○○네일케어(*-06-***, 2001.1.3개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소득금액과 금번 ○○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결과 경정증된 소득금액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귀속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신고소득금액 2,421 7,118 8,542 4,241 5,380 8,024 35,726 경정소득금액 2,421 14,031 14,658 58,788 81,066 170,964

4.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본인사업(○○네일케어)의 수익금액으로 납부하였다며 본인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과 남편 통장에 입금한 내역을 통장사본으로 제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단위: 천원) 청구인 계좌 (

○○ 173-7458)에서 인출 남편 계좌 (

○○ 1660,

○○ 97705) 로 입금 이자납부 계좌 (

○○

82449. 송금 금액 적요 거래지점 거래일자 금액 적요 거래지점 일자 금액 3,430 현금

○○ 무역 2005.5.24 3,700 현금 마산 2005.6.27 5,000 4,000 현금 마산 2005.7.11 4,000 현금 “ 2005.7.27 5,000 6,500 현금 “ 2005.8.19 6,500 현금 **마산 2005.8.25 4,500 4,000 현금 “ 2005.9.22 6,400 현금 “ 2005.9.28 5,000 7,300 현금 “ 2005.10.14 7,300 현금 “ 2005.10.24 4,500 8,400 수표 “ 2005.11.21 8,400 수표 “ 2005.11.29 5,000 2,000 수표 “ 2005.12.7 2,000 수표 “ 2005.12.29 4,800 9,800 수표 “ 2006.1.13 10,400 수표 “ 2006.1.25 4,900 7,500 수표 “ 2006.2.13 7,700 수표 “ 2006.2.27 5,000 5,900 수표 “ 2006.3.2 6,000 수표 “ 2006.3.28 4,500 10,000 수표 “ 2006.5.16 10,100 수표 “ 2006.4.26 5,000 68,830 72,500 53,200 청구인계좌 ⇨ 남편

○○ 은행 계좌(마이너스통장) ⇨ 이자납부 계좌

  • 가) 청구인이 인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카드매출)이 일정하게 입금되면 월 1 ~ 2회 인출하였으며, 동 인출금액 중 현금의 경우 대부분 동일자․동일지역․동일금액으로 남편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수표로 인출하여 입금한 경우는 심리과정에서 금융 조회한 결과 전액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납부를 위하여 이자납부가 자동 이체되는 ○○농협계좌(남편명의 ~82449)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은행계좌(남편명의 ~97705)로 송금한 것은 ○○은행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차원에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과 남편은 2006.5.8. 쌍방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하고 자녀양육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호적등본과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남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350백만원을 2010.4.30.까지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 소유 ○○시 ○○동 ○○-11 및 ○○-59 소재 대지에 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하기로 함.
  • 나)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 ○○시 ○○동 893 ○○아파트 ***-1602호에 관한 전세권(전세금 320백만원)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하고

(2) 차량구입비 2천만원을 이혼성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3) 남편의 현재 재산에서 분할을 하는 대신 장래 이행의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2006년 5월부터 청구인의 사망시까지 매달 말일에 월금 3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12-****)로 입금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시 ○○동 ○○-11 및 ○○-59 대지에 최고액 350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하기로 함(연체시에는 청구인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4) 남편이 먼저 사망하여 매달 3백만원의 종신 지급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남편은 ○○생명보험에 기 가입한 종신보험(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남편” 보험수익자 “청구인” 로 된 계약번호 ***968)의 수익금을 청구인에게 보장하기로 하고 남편은 동 보험의 계약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남편이 사망시 종신보험 수익금(4억원) 및 배당금은 청구인이 수령하도록 보장한다.

  • 다) 청구인이 남편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 ○○시 ○○동 ○○-11외 1필지상 지상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314.69㎡ 부속건물 6.00㎡ 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

(2) ○○시 ○○리 ○○-3 대지 875.9㎡(쟁점부동산) 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권(50%)에 관한 이전등기를 이혼 성립시에 경료해주기로 함. 위 ○○동 ○○-11외 1필지상 건물의 임대차계약 5건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남편이 책임진다. (3)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 기재 부동산은 남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가) ○○시 ○○동 ○○-37 ○○상가 2층, 3층 “정○○ ○○의원” 및 ○○시 ○○동 ○○빌딩 2층 부분 “정○○의원”에 대한 남편 명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병원시설 일체 (○○동 ○○상가 2층 “정○○의원내”에 설치된 “○○관리실” 사업자등록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혼후에도 유지하며, 4대 보험료등을 남편이 불입하고 청구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시 ○○동 ○○-6 ○○빌라 1002호에 대한 남편명의로 된 소유권 (다) ○○시 ○○동 ○○-11 대지 370.9㎡, 같은동 ○○-59 대지 349.8㎡에 대한 남편명의 소유권 (라) ○○시 ○○동 ○○ 1003호 오피스텔에 대한 남편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3천만원

(4) ○○생명보험에 계약자 청구인, 피보험자, 수익자 각 남편으로 된 계약번호 033호 종신보험, 계약자 정○○, 계약자 정○○으로 된 각 종신보험(번호 964, 번호 ***034)호, ○○보험에 가입한 종신보험 수건(번호 미상)은 전부 남편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청구인은 이 보험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계약자 명의변경등 필요한 경우 청구인은 최대한 협조)

  • 라) 정○○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는 남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 일체는 남편이 책임진다.
  • 마) 위에 합의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각자 명의로 된 재산과 부채는 각자 소유 및 책임으로 귀속하며, 상호간에 더 이상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한다.

6. 위 이혼 합의서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이 2006.5.11.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쟁점채무에 대한 금융기관이 당초 ○○농협에서 ○○은행으로 2006.6.22. 대체한 것도 이혼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 라. 판단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채무 인수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편 단독명의로 채무를 인수하고 남편 계좌에서 이자가 납부되었다 하여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자납부를 본인의 사업 수입금액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뜻, 서면4팀-1164, 2005. 7. 8.),
  •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인수하는 금융채무를 공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보다는 병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이자등 금융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조사내용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남편과 이혼하기 전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본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와 남편 계좌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납부가 남편 계좌에서 이루어진 사실만 가지고 쟁점채무가 남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