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배우자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배우자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은
○○ 특별시
○○ 구
○○ 동
○○
• ○○
○○ 빌딩
○○ 층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5.3.31.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 약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유
○○ 은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50,000주를 2003.7.1.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식 50,000주 중 청구인의 처 유
○○ 이 1999.3.15. 청구외 윤
○○ 등으로부터 취득한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유
○○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세 결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4.10. 청구인에게 2003.7.1. 증여분 증여세 24,2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은 1999.3.15. 청구외 윤
○○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25,000주를 실제평가액 70,000천원에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명의변경을 하였고, 2001.3.2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제로는 청구인이 25,000주를 출자하였으나 처 유○○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유○○ 명의의 청구외법인 주식이 총 50,000주가 되었다. 그 후 2003.7.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처 유○○의 동의 없이 실제 청구인의 출자주식 25,000주(이하 “출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유○○ 명의의 주식 50,000주 모두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였다. 나.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재산의 무상취득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양도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의 증여추정도 복멸된다 할 것이다. 또한 2007.1.12.
○○ 북부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처 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증여에 대한 추정은 복멸되었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쟁점주식 25,000주는 청구인이 처 유○○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경영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처 유○○의 허락 없이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임의로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나 증여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재산의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3.12.30. 개정 전의 것)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 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의 처 유○○은 청구외법인 주식 50,000주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 서를 첨부하여 2004.6.5.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5억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매도인 유○○과 매수인인 청구인이 각각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처 유○○이 쟁점주식 25,000주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2,500천원을 2003.8.11. 하나 은행 안암동지점에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에는 유○○이 청구외법인 주식 50,000주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이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처 유○○은 1999.3.15. 쟁점주식 25,000주(50%지분, 액면가액 10,000원)를 청구외 윤용식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소유 주식이 없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또한 2001.3. 2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은 주주인 처 유○○의 명의로 25,000주 유상 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자금 250,000천원을 출자하였고, 2003.7.1.에 이르러 양도양수하는 형식을 빌어 출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되돌려놓은 사실을 청구인과 처 유○○이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증여 2007-0033 청구일자 2007.5.7. 담당사무관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구인 이 만 근 결정기한 2007.8.6. 세 목 증여 청구세액 24,276천원 조 정 담 당 조 정
적 정() 부적정() 처분청 동대문 조사관서 (지적관서) 서울청 조사3국
청구인의 처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처분내용
○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한사랑약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유○○은 청구외법인 주식 50,000주를 2003.7.1. 청구인에게 양도
○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식 50,000주 중 청구인의 처 유○○이 1999.3.15. 청구외 윤용식 등으로부터 취득한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유○○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 으로 추정하는 제세 결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4.10. 청구인에게 2003.7.1. 증여분 증여세 24,276,000원을 결정․고지
□ 청구주장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처 유○○의 동의 없이 실제 청구인의 출자주식 25,000주(이하 “출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유○○ 명의의 주식 50,000주 모두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였다.
○ 따라서 쟁점주식 25,000주는 청구인이 처 유○○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경영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 처 유○○의 허락 없이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임의로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나 증여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심리의견 【기각】
○ 청구인과 유○○은 부부지간임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청구외법인 주식 50,000주의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유상증자시 출자 주식을 청구인이 유○○에게 명의신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실로 믿기 어렵고,
○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항에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배우자간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 하는 행위에 대하여 양도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그 가장 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처 유○○의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청구인의 처 유○○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