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1.
○○시 ○○구 ○○동 591-1 ○○빌라 1-102호
22. (1층 141.49㎡, 2층 52.63㎡, 지하실 30.78㎡,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담 보로 주식회사
○○ 은행으로부터 570백만원(이하쟁점채무액라 한다)을 대 출받은 후 2002.
6.
○○ (이하배우자라 한다)에게 쟁점채무액을 무상인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배우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570백만원에서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70백만원에 대하여
6. 1. 청구인에게 2002.
6.
5. 증여분 증여세 9,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22. 대출받은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 시
○○ 구
○○ 동 소재
○○ 푸른아파트의 취득자금 으 로 사용한 것으로 실제 채무자는 배우자이며, 이에 대한 대출이자 역시 배우자 가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 나. 당초부터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채무로 배우자에게 이익을 분 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 산 가 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 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를 말한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2.
담 보로 주식회사
○○ 은행으로부터 쟁점채무액을 대출받은 후 2002.
6.
5.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무상인 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채무액을 배우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570백만원에 서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70백만원에 대하여 2007.
6.
1. 청구인에게 2002.
6.
5. 증여분 증여세 9,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1.
12.
22. 대출받은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 의로 대출받아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출이자 역시 배우자가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 라.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 해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세과세가액 계 산 시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 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 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서면4팀-1164, 2005. 7. 8.),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당초부터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 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를 배우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