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분양권 및 아파트의 잔금을 모친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9 선고일 2007.08.20

아파트의 잔금부분은 분양권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전세계약을 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납부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08.24.증여분 증여세 11,024,200원은 증여재산가액을 94,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총분양가액 154,600천원 중 중도금 불입액 92,000천원과 권리금 2,500천원을 합하여 94,500천원에 2004.8.24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8.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의 자금출처 소명결과 청구인이 대가를 지불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총분양대금 154,600천원 중 융자금 40,000천원을 제외한 분양가액 114,600천원을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2006.10.2. 2004.08.24.증여분 증여세 11,024,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04.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이 2003.3월부터 2004.6월까지 학도군사훈련단(ROTC) 장교로 복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 총 42,920천원과 은행이자 및 ○○은행 ○○지점의 대출금 36,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지불 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분양권의 취득을 증여로 추정한다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계약금 불입액 20,000천원과 1~4차 중도금 불입액 92,000천원 및 권리금 2,500천원을 합한 94,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은행 대출금(2004.8.30) 36,000천원 및 군복무중 급여(퇴직금,이자 포함) 수령액 42,920천원을 원천으로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및 급여통장 예금액이 정○○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매매는 유상이전이 아닌 증여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로 추정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인 94,500천원(정○○ 불입액 92,000천원, 프리미엄 2,500천원)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은 확인이 불가하여 잔금 시까지 불입한 금액 114,600천원(분양가액 154,600천원에서 융자금 4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및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➂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98.12.31. 직제개정)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12.31. 단서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08.24. 정○○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94,500천원(계약금 20,000천원과 중도금 불입액 72,000천원 및 권리금 2,5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 입주금 불입일자 및 명의변경일자는 아래와 같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잔금 비 고 금 액 20,000 18,000 18,000 18,000 18,000 22,600 154,600 납부일자 2002.07.23 2002.11.12 2003.11.10 2004.4.6 2004.5.11 2004.9.23 융자금 40,000 명 의 자 선

○○ 정

○○ 청구인 명의변경일 2002.7.23 2002.9.3 2004.8.24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02.07.23. 등기원인으로 2004.11.09. ○○주택공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상동지점의 1차 근저당권 52,000천원과 2004.11.09 같은 은행의 2차 근저당권 46,800천원을 설정하고, 1차 근저당은 2004.11.24 등기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3월부터 2004.6월까지 학도군사훈련단(ROTC) 장교로 복무하며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 총 42,920천원과 은행이자 및

○○ 은행

○○ 지점의 대출금 36,000천원으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지불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지점 급여이체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5. 쟁점분양권은 2004.08.24. 정○○에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2004.09.23.자로 융자금 40,000천원을 제외한 잔금 22,600천원이 완납되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1.9.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이전 되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 앞으로 쟁점분양권의 명의가 변경된 후인 2004.09.18. 청구인을 대리한 정○○이 청구외 백○○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0천원, 계약금 10,000천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5,000천원은 2004.09.22.에 지급하며, 잔금 65,000천원은 2004.11.11.에 지급하기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금과 중도금을 정○○이 수령하여 청구외 박○○의 ○○은행 예금계좌(○○은행 ○○-○○-○○-○○)로 2004.09.20 및 2004.09.22. 각각 이체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25,263,360원을 2004.09.23. 인터넷뱅킹으로 ○○주택공사 ○○지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의 ○○은행예금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학도군사훈련단(ROTC) 장교로 복무하는 등 쟁점분양권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이체통장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아파트의 잔금부분은 쟁점분양권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 청구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여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납부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신고한 94,500천원을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4.08.24.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