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증여자 지분만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독상속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협의분할 사실확인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증여자 지분만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독상속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청구인은 ○○남도
○○ 군
○○ 면
○○ 리
○○ 번지 외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자녀들인 청구외 김
○○ 외 2인(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06.9.2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07. 4. 5. 청구인에게 2006. 9. 20. 증여분 증여세 2,37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증여자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자이나 증여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협의분할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을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한 것으로 형식상 증여일 뿐 사실상 상속재산의 환수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등기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설령, 청구주장대로 상속등기 후 다시 협의분할 상속을 하였다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 12. 30. 개정)
② 삭 제 (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 제 (98. 12. 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 12. 31 개정)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96. 12. 31 개정) 2.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렁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 외 2인으로부터 2006. 9. 20.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명세 및 평가> 소 재 지 지목 면적(㎡) 지분 단가(원) 평가액(천원) 비 고
○○
○○
○○ 263 전 873 6/17 24,700 7,611 김
○○ (2/17) 김
○○ (2/17) 김
○○ (2/17)
○○
○○
○○ 277 전 440 6/17 42,000 6,522
○○
○○
○○ 291 전 145 6/17 18,900 967
○○
○○
○○ 산46-2 임야 1,507 6/17 7,980 4,244 합 계 2,965 19,344 총지분(6/17)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신고하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6. 9. 20. 증여분 증여세 2,373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
○○ 이 1991. 7. 22. 사망한 후 쟁점부동산 상속당시 증여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을 하였다가, 후일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이 건 심리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분할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들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들간에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총 상속재산과 부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분할사실확인서는 2007. 4월에 작성된 문서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실이 상속개시당시에 합의된 내용인지 최근에 변경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고,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김○○ 및 김○○ 지분은 1993. 5. 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증여자 지분은 2006. 9. 2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한 사실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합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증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재분할 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