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6 선고일 2007.06.25

청구인 가족이 5년 11월 3일간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6.11. 父 이○○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답 1,854㎡와 같은 번지 ○호 답 4,379㎡, 같은 번지 ○호 임야(실제는 답) 1,180㎡ 및 같은 번지 ○호 답 2,340㎡(계 9,753㎡으로, 이하󰡒쟁점농지󰡓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01.8.28.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6.20.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대로 면제 결정을 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사 지적 받아 2007.4.16. 청구인에게 2001.6.11. 증여분 증여세 6,486,410원 (이하󰡒쟁점 세액󰡓 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대법원 판례 등에서 영농에 직접 종사한다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 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비록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농업과 관계되는 직업으로 논 농업에 충분히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 종사하였음에도, 각각 특수성이 다른 심판청구 사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6년이 지난 후 가산세 1,081,070원을 더한 쟁점세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9.1.1. 현재 이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1994년~2005년까지 ○○도 ○○ 소재 ○○○, ◇◇ 소재 ◇◇◇에 각각 근무하면서 288,375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어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원격지일 뿐만 아니라, 제출한 농지원부에도 父 이

○○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7.12.13. 법률 제5417호 개정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1998.5.16. 대통령령 제15796호 개정분)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단서 이하 생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분)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위 조와 같음)

⑥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 한 경과조치】 (위 조와 같음)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 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0.12.29.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2000.12.29. 법률 제6301호 개정분)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위 조와 같음)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 개정분)

② 법 제78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이 된 증여세 면제 관련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와 조세특례 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개정분)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 등에 따르면,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1997.1.1. 현재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 나) 1997.1.1. 이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재 현황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보면, 다음의 <표1>과 같고, <표1>〔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 No. 주 소 지 거 주 기 간 비 고 1

○○시 ○○동 ○○-○○번지 1996.5.16.~1997.10.9. 기준일 1997.1.1. 2

○○시 ○○동 ○○○번지 1997.10.10.~1998.11.27. 〃 계 (2년 6월 10일) 청구인의 아내와 아이들(2인)(이하󰡒가족󰡓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세대 분리하여, 다음의 <표2>와 같이 쟁점농지 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가족이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 No. 주 소 지 거 주 기 간 비 고 1

○○시 ○○동

○○A ○○-○○ 2001.7.9.~2001.11.25. 증여 후 5년간 재촌․자경 여부 사후관리 기간 2 ◇◇시 ◇◇동 ◇◇◇번지 ◇◇A ◇◇-◇◇ 2001.11.26.~2001.11.27. 3

○○시 ○○동

○○A ○○-○○ 2001.11.28.~2003.7.28. 4

○○시 ○○동 ○○○번지 2003.7.29.~2005.8.18. 5

○○시 ○○동

○○A ○○-○○ 2005.8.19.~현재 계 (증여일 28일 후 계속)

3. 청구인의 직장(○○도 공무원)의 ○○도 내 근무부서 전근 현황으로 관련 기간의 근무지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3>과 같이 쟁점농지 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3>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No. 근무처명 근무지 재직기간 비고 1

○○국 ○○과

○○시 1996.4.15.~1998.10.9. 기준일 1997.1.1. 2 ★★국 ★★과 ★★시 2001.8.24.~2004.3.12. 3

○○국 ○○과

○○시 2004.3.13.~2005.8.30. 4 ★★국 ★★과 ★★시 2005.8.31.~2007.2.4. 증여 후 5년 시한: 2006.6.10 계 (6년 7월 25일)

4. 청구인은 2002.6.20.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8.28.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에 따라 증여세 면제 결정을 한 후 감사지적을 받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세정을 신뢰한 납세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라. 판단

1. 세무서장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이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경정하는 것이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의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 하면 다른 직업을 겸업하여도 자경농민(영농자녀)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게 간접적으로 영농한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고,(같은 뜻: 대법 98두9271호, 1998.9.22. 외) 또한, 1999.1.1. 현재 영농자녀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1부2329호, 2002.1.8. 외) 3) 쟁점세액의 면제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전면개정․시행일(1999.1.1.) 전 2년인 1997.1.1.부터 증여일(2001.6.11.) 후 5년째인 2006.6.10.까지(1997.1.1.~2006.6.10. 사이 9년 6월 10일간, 이하󰡒증여세 면제요건 판단기간󰡓이라 한다)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 였으나,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증여세 면제요건 판단기간(9년 6월 10일간) 중 1년 11월 27일간(1997.1.1.~1998.11.27.사이) ○○시 ○○동 ○○-○○번지 와

○○시 ○○동 ○○○번지 에 거주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근무지도 <표3>과 같이 증여세 면제요건 판단기간(9년 6월 10일간) 중 6년 7월 25일간 쟁점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증여세 면제요건 판단기간(9년 6월 10일간) 중 <표2>와 같이 5년 11월 3일간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농지 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결국 가정과 원거리에 있는 근무지는 물론 쟁점농지까지 동시에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다는 주장으로, 무리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 청이 면제 하는 것으로 잘못 결정함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받아 적법 하게 경정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정당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 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