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5 선고일 2008.02.25

입금재원이 불분명한 예금액에 대하여는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4.27. 증여분 증여세 6,500,000원, 1999.6.4. 증여분 증여세 19,166,667원, 1999.7.13. 증여분 증여세 58,589,474원, 2001.8.21. 증여분 증여세 168,093,97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2003.2.9.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1998.2.3.~2001.8.21.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표1>과 같이 7건의 예금액 1,356,335,5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박○○의 상속세 실지조사를 2004.5.10~ 2006.11.30. 기간 동안 실시하여, 그 입금된 날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1998~2001년 귀속 증여세 368,397,34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용> (단위: 원) 수증자 은행명 예금계좌번호 거래일 거래구분 입금자 적요 입금액 청구인 조흥

1998. 2. 3 입금 신규 100,000,000 조흥

1998. 2. 3 입금 신규 139,734,770 조흥

1998. 2. 3 입금 신규 286,600,738 우리

1999. 4.27 입금 임○○ 타행 50,000,000 우리

1999. 6. 4 입금 임○○ 타행 100,000,000 우리

1999. 7.13 입금 임○○ 타행 230,000,000 하나

2001. 8.21 입금 임○○ 대체 450,000,000 합 계 1,356,335,508

2. 청구주장

가. 쟁점금액이 발생할 당시 상당한 수입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없으며, 박○○이 부동산 등을 처분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해 자금원천을 상세히 소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20대초반부터 30여개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으며, 2001년에는 ○○시 ○○구 소재 ○○○아파트 매매대금 8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1988~1989년에 6개 사업매장을 폐업할 당시에도 1매장당 보증금과 권리금이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있었다. 다. 또한, 상속개시일(2003.2.9) 당시에도 「○○지대」외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대」는 직영 10개 및 대리점 30개 가량의 대규모 사업체로 1년간 순수 금융소득이 약 2억원 정도 발생하였음을 처분청도 확인하였다.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거나,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직업 등이 있는 사람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인 2003.2.9. 이전 5년간인 1998.2.3.부터 2004.5.28.까지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후 증여일자별 증여추정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자료는 증여추정일 이전 자금에 대한 자료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금융조회내역과 국세청 전산자료의 제세 신고내역 등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 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1998.2.3. 입금된 예금 3건 526,335,508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1998년 귀속 증여세 116,047,231원(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을, 1999.4.27~2001.8.21 기간 중 입금된 4건 8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에 대해서는 1999~2001년 귀속 증여세 252,350,117원(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박○○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청구인과 청구외 최○○, 박△△, 박□□(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며,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배분현황과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예금액 현황이 <표2>와 같음이 상속세신고서와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배분현황 및 증여추정 예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 합 계 최○○(처) 청구인(장남) 박△△(차남) 박□□(장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배분내역 임 야 91

• 91

• 대 지 1,416 208 208 792 208 건 물 28 7 7 7 7 예 금 2,060 983 359 359 359 소 계 3,595 1,198 665 1,158 574 증여추정 예 금 액 예 금 3,134 600 1,356 902 276 총 계 6,729 1,798 2,021 2,060 850

3. 청구인은 1962.11.29. 출생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처음 예금할 당시 만 35세이고, 1988.2.22.부터 ○○시 ○○구 ○○동 000-0 소재에서 「○○지대(소매/의류)」를 경영하다가 1993.1.4. 폐업하는 등, 1988.2.22.부터 1999.4.12.까지 전체 26개 매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 의류매장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합 계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납부액 1992 10,985,668

• 6,432,500 4,553,168 1,087,306 1993 18,380,018

• 8,349,168 10,030,850 2,446,005 1994 86,901,971

• 10,848,264 76,053,707 27,386,886 1995 135,632,655

• 11,480,280 124,152,375 33,916,491 1996 238,330,090 112,550,751 8,260,000 117,519,339 70,892,036 1997 238,269,456 135,251,413 8,380,712 94,637,331 69,667,782 1998 105,900,067

• - 105,900,067 27,920,026 1999 4,931,318

• - 4,931,318 333,131 2000

• -

• -

• 2001

• -

• -

• 합계 839,331,243 247,802,164 53,750,924 537,778,155 233,649,663

4. 청구인은 1995.9.15.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양도하고 매매대금 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431백만원(기준시가)에 취득하여, 2001.5.19. 582백만원(기준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표4>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재지 구분 토지(㎡) 건물(㎡) 취득일 양도일

○○시 ○○구 ○○동 000-0 상가 96.00 162.35

1991. 8.31 보유중

○○시 ○○구 ○○동 0-00 상가 19.04 33.25

1993. 9.15 보유중

○○시 ○○구 ○○동 ○○○아파트 아파트 92.96 166.98 1995.10.27

2001. 5.19

○○시 ○○구 ○○동 00-11,12 상가 337.2 337.2

2005. 4.18 보유중

5.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상속인별 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증여세과세 검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가) 1998.2.3.부터 2004.5.28. 기간 중 상속인들이 거래한 금융거래 2,800여건 중 청구인이 거래한 1,800여건에 대해 건별로 입금액에 대한 자력취득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금융기관에서 회보한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입금재원이 상속인들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대체되는 경우에는 자력취득 인정하였고, 나머지 입금액 중 소액을 제외한 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을 받아 자력취득 인정여부를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처분청의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해서 달리 제출한 자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예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①은 1998.2.3. 청구인이 정기예금을 신규 개설하여 입금한 것임이 고정성예금거래 실적표에 의해 확인되고, 박○○도 같은 날 같은 지점에 정기예금 계좌 1개를 개설하여 200,001,407원을 신규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2) 쟁점금액② 중 3건 380백만원(1999.4.27. 50백만원, 1999.6.4. 100백만원, 1999.7.13. 230백만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적요란에 청구인의 처(妻)인 청구외 임○○(이하 “임○○”이라 한다)의 성명이, 입금수단은 “타행”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금액② 중 1건 450백만원(2001.8.21. 450백만원)은 임○○이 2001.8.21. 서울은행에 개설한 임○○ 명의계좌(00000-00000000)에서 45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예금청구서(임○○이 날인)와 서울은행 공용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표5>의 예금거래내역서 13매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예금거래 내역서> (단위: 원) 은행명 예금계좌번호 최초 입금내역 최종 출금내역 거래일 입금액 거래일 출금액 신한은행

1995. 9.11 192,000,000

1998. 2. 3 230,758,535 신한은행

1997. 2. 4 8,737,680

1998. 2. 3 8,822,583 신한은행 1996.11. 7 6,562,500 1998., 2. 3 6,694,037 신한은행

1997. 1.24 87,376,850

1998. 2. 3 91,865,386 신한은행 1996.11. 1 136,933,449

1998. 2. 3 145,543,374 신한은행 1996.10. 7 50,000,000

1998. 2. 3 53,315,068 우리은행

1998. 1.10 203,700,000

1998. 4.10 212,866,500 우리은행

1998. 4.10 210,849,870 1998.10.10 229,826,358 우리은행 1998.10.10 225,630,668

1999. 1.18 231,250,724 우리은행 1998.11. 5 96,560,000

1999. 2. 5 98,515,340 우리은행

1999. 1.16 109,890,674

1999. 4.19 111,745,004 신한은행

2000. 1. 9 93,058,094

2000. 3.31 93,791,987 신한은행

2001. 4.18 141,895,949

2001. 4.18 141,895,949

  • 가) 청구인은 1995.9.11~1996.10.7. 기간에 예금을 입급하였다가, 1998.2.3. 출금한 금액 536,998,983원이 쟁점금액①의 입금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신탁)이자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98.1.10~2001.4.18. 기간에 예금을 입급하였다가, 1998.4.10~2001.4.18. 출금한 금액 1,018,549,255원이 쟁점금액②의 입금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7. 임○○이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6>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6: 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연도 합 계 부동산전대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납부액 1998 21,490,321 16,200,000 5,290,321 2,987,064 1999 83,685,819 78,531,934 5,153,885 19,034,327 2000 79,744,378 70,578,340 9,166,038 18,443,313 2001 91,959,761 82,680,735 9,279,026 23,143,904 합계 276,880,279 247,991,009 28,889,270 63,608,608

  • 가) 사업소득은 2003.9.30. 폐업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소재 「○○지대, 소매/의류」 등의 사업에 대한 신고내용이다.
  • 나) 부동산 전대소득은 2003.12.31. 폐업한, 서울특별시 ○○구 ○○동 37-1(○○역 근처) 소재에서 ○○ 외 1개 업소에 대한 신고내용이며, 1998~2001년까지 부동산전대 총수입금액은 707,122,232원이다.
  • 다) ○○세무서의 개인제세통합조사 복명서 등에는 임○○은 1999.1.4. 청구외 정○○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개조수리 후 부동산전대업을 하고 있으며, 6개월 정도의 단기 임차인이 많고, 전대형태는 43개 점포(약 1평정도 규모)로 분할하여 평당 임대료를 산정하여, 7일내지 15일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8. 박○○은 19972.11.10.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제조/섬유및사염을 주업종으로 하는 삼광염직을 경영하다가 2003.2.9. 사망한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4,237백만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예금거래내역서 중 신한은행에서 1998.2.3. 최종 출금된 예금은 출금시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①의 입금재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9.11~1996.10.7 기간 중에 계좌 개설하여 예금을 입금하였다가 1998.2.3. 예금을 출금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출금된 자금이 쟁점금액①의 예금액으로 입금되거나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①의 입금재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2. 사실관계로 보면, 청구인은 1992~1997년 기간 중 신고한 소득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221백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채(취득가액 431백만원)와 1998.2.3. 쟁점금액①을 예금한 것이 되어, 청구인이 사업운영하여 쟁점금액①을 마련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쟁점금액①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①을 입금한 1998.2.3. 박○○도 같은 은행의 동일한 지점에 정기예금(200백만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성하여 입금한 자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오히려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박○○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쟁점처분①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러나, 쟁점금액②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박○○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1999.4.27.~1999.7.13. 기간 중 우리은행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급된 예금액 3건 380백만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적요란에 임○○의 이름이, 입금수단은 타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이 타행발행 수표를 청구인계좌에 입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2001.8.21. 하나은행의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1건 450백만원에 대하여 지급전표 등 증빙으로 판단해 보면, 임○○이 2001.8.21. 서울은행에 개설한 임○○ 명의 계좌(33906-1499502)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내용과 같이 임○○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입이 707백만원에 이르는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의 실질 소유자로 보이므로,

5.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 귀속되는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대법원 99두4082, 2001.11.13, 같은 뜻)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을 증여자로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6. 처분청이 쟁점금액②의 증여자를 박○○으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쟁점처분②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