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4 선고일 2007.12.21

청구인의 소득, 직업 및 재산처분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동 입금액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2.9. 사망한 청구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바, 1998.9.23.에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66,836,753원, 2001.9.22.과 2001.10.4.에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각각 20백만원과 10백만원, 2001.12.6.에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80백만원, 그리고 2003.1.20.에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100백만원, 합계 276,836,7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하여, 2007.1.17. 이에 대한 증여세 54,785,188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 그 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1986.8.4. 청구외 문○○과 혼인하였는바, 남편 문○○은 미국 ○○주립대 연구원으로 3년, ○○대 토목과 교수로 9년간을 재직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시 소재 ○○아파트 처분대금 약 3억 2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령에 비추어 충분히 자력에 의한 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에도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상속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40천원과 2003년도 ◎◎대학교에서 기타소득금액 50천원이 발생사실이 있고, 종합소득신고 및 납부실적 등을 발견 할 수 없으며, 그 외 총사업내역 등을 종합하여 연계검토 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에 의한 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자금원천을 입증할 소득활동 상황을 발견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괄호 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원) 은행명 지점명 예금종류 입금일 입금액

○○은행

○○동 정기예금 1998.9.28. 66,836,753 ◎◎은행 추가금전신탁 2001.9.22. 20,000,000 ◎◎은행 추가금전신탁 2001.10.4. 10,000,000 ◇◇은행 2001.12.6. 80,000,000

○○은행 저축예금 2003.1.20. 100,000,000 합계 276,836,753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내역과 쟁점금액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던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 가족의 소득 발생 및 재산 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경우 사업을 한 이력이 없으며, 2003년 ◎◎대학교에서 기타소득 200천원(수입금액 기준)이 발생한 것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4년 이전에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이 거래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구분 등기원인 거래일자 부동산종류 토지면적 주택면적 취득 상속 2003.2.9. 대지 103.32 양도 매매 2003.7.2. 취득 상속 2003.2.9. 대지 103.18 양도 매매 2003.7.2. 취득 매매 1998.2.16. 아파트 15.59 57.84 양도 매매 2003.2.14.
  • 나) 청구인의 배우자의 경우 1998년 이후 ○○대학교 등에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4년 이전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거래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분 등기원인 거래일자 부동산종류 토지면적 주택면적 취득 매매 1998.2.16. 아파트 15.59 57.84 양도 매매 2003.2.14. 취득 매매 2003.1.22. 아파트 61.48 115.26
  • 다) 청구인의 자식들에 귀속된 소득이나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은 ◎◎이라는 상호로 1972.11.10. 개업하여 섬유 및 사염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청구인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과 구분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2003년도에 ◎◎대학교에서 기타소득으로 200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 외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사업체를 경영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시기에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처분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입증을 달리 하지 않는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