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 입금액을 소명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3 선고일 2008.03.31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ㅇㅇ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이 2003. 2. 9. 사망함으로써 청구외 최ㅇㅇ(母), 박 ##(姉妹), 박@@(兄) (이하 “공동상속인” 이라한다)과 함께 상속인이 되 었다. 처분청은 상속일인 2003. 2. 9. 기준으로 소급하여 과거 5년동안의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표1> 과 같이 입금된 845,029,926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5 증여세 266,07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1. 이 건 심사청 구 를 제기하였다. <표1> 증여추정금액(금융재산) 은행명 상품명 계좌번호 거 래 일 거래금액 하나은행 자유저축 379-810002- 1998.02.11 159,029,926 농협중앙회 자립예탁금 207083-52- 1999.09.15 40,000,000 농협중앙회 자립예탁금 207083-52- 1999.09.29 25,000,000 중소기업 은행 신노후 생활연금신탁 213-031480- 2000.06.05 150,000,000 국민은행 정기예금 347-23-0054- 2000.07.24 32,000,000 신한은행 신노후 생활연금신탁 379-02- 2000.09.15 90,000,000 신한은행 신노후 생활연금신탁 379-37-v 2001.07.28 7,000,000 신한은행 보통예탁금 379-02-v 2001.07.28 43,000,000 신한은행 신노후 생활연금신탁 379-02-v 2001.08.25 40,000,000 농협중앙회 자립예탁금 207083-v 2001.12.12 130,000,000 조흥은행 대출금통장 381-11-v 2001.12.26 40,000,000 농협중앙회 보통예탁금 207083-v 2002.02.15 89,000,000 합 계 845,029,926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0.3.28 결혼하여 13년간 결혼생활하였으며, 1990년 8월 압구정동 의류매장, 1991년 잠실롯데월드내 의류매장, 1992년 명동의류매장, 1999년 수원찜질방 운영등 상당한 영업실적이 있고, 이상의 3개매장에서는 폐업당시 1억원의 권리금을 받았던 매장이며, 2002년도에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401호 양도대금 350,000천원을 보유하여 자력으로 취득할 자금능력이 있고, 나. 또한 수원시 ㅇㅇ구 ㅇㅇ동 217-1번지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실적(증여세 2,488천원)이 있으며, 상속개시당시 수원시 ㅇㅇ구 ㅇㅇ동 217-1외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확인하였음에도 단지 예금계좌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라. 그 자금이 생긴 당시 상당한 수입이 되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자금원을 일일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상속인 각자에게 방대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하여 여러차례 자금출처를 소명해줄 것을 조사당시부터 조사종결일까지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소명하고 있지 않음은 의도적으로 보여지며, 임대건물의 보증금이라고 소명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신축자금부터 자금원천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초 조사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처분청에서 부득이하게 금융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산망의 제세신고내역, 국세청 D/B자료등과 연계검토하여, 처분청에서 1998.2.11. 청구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입금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 박ㅇㅇ로부터 받은 증여추정가액으로 보고, 2006.11.10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예금액845백만원)을 피상속인인 부(부) 박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 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2003.12.30개정 이 전의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9.12.28>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2003.12.30개정 이 전의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7.11.10, 1998.12.31>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1998.12.31>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8.12.31>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 와 같

  • 다. <표2> 청구인(박%%) 총사업내역 사업자번호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사업계속여부 124-07 -v 수원 ㅇㅇ구 ㅇㅇ동 217-1 송암 부동산 임대 99.9.1 99.9.1~ 124-22 -v 수원 ㅇㅇ구 ㅇㅇ동 216 ㅇㅇ코디 서비스 세차장

2002. 01.01 02.1.1~ 201-15 -v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6 ㅇㅇ버스 소매업 외의

1992. 10.01 92.10.1~94.6.30 211-14 -v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4-7 ㅇㅇ버스 (과특) 소매업 외의

1990. 08.01 90.8.1~91.6.29 211-15 -v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4-7 ㅇㅇ버스 소매업 외의

1990. 08.01 90.8.1~94.6.30

3. 2003. 2. 9.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부동산 양도내역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아래 <표3> 과 같다. <표3> 부동산 양도내역 구분 등기원인 거래 일자 부동산소재지 부동산 종류 토지면적 주택면적 양도 매매

2001. 12.11 송파구 ㅇㅇ동 89 ㅇㅇ선수기자촌 ㅇㅇㅇ-401호 아파트 68.84㎡ (20.8평) 84.83㎡ (25.7평)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내역과 쟁점금액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하여는 규명하지 못하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건 청구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자금원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4> 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소명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 료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용도) 임차인 소재지 보증금 수령일 월 임대료 수령일자 금액 합계 222,000 7,35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A 수원 ㅇㅇ구 ㅇㅇ동 216 01.07.10 01.07.20 계약금 40,000 중도금,잔금 40,000 계 80,000 매월16일 2,700 식당 B 〃 01.08.16 01.08.31 계약금 3,000 잔금 42,000 매월15일 1,200 분식 및 스넥 C 〃 01.09.06 01.09.25 계약,중도금 5,000 잔 금 15,000 합계 20,000 매월25일 600 미용실 D 〃 01.07.29 공사개시일 01.08.15 계약금 1,300 중도금 5,700 잔금 10,000 합계 17,000 매월15일 550 E 〃 01.09.28 01.10.08 계약금 2,000 잔금 18,000 합계 20,000 매월15일 700 찜질방 F 〃 01.01.28 01.02.20 계약금 2,000 잔금 18,000 합계 20,000 매월20일 800 찜질방 G 〃 01.01.28 01.02.20 계약금 2,000 잔금 18,000 합계 20,000 (매월20일) 800

5. 2003. 2. 9.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과거 5년동안 청구인이 신 고한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아래 <표5 > 과 같다. <표5> 종합소득 신고금액 (금액단위: 백만원) 귀 속 연 도 부동산, 임대 사우나탕(세차장) 소 득 금 액 합 계 수 입 금 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수 입 금 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합 계 40 26 24 95 75 20 44 2002 36 22 14 12 8 4 18 2001 14 4 10 23 22 1 11 2000 47 40 7 7 1999 13 5 8 8 1998

  • 라. 판 단

1. 위 사실관계 <표3> 상의 아파트를 2001년도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35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나 구체적인 계약서상의 대금수령일자의 제시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 <표4> 에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수입하는 임대료도 쟁점금액을 입금한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조성하여 입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상속개시전 5년에 해당하는 1998~2002년 기간 중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표5> 와 같이 44백만원인 바, 이 금액으로 쟁점금액을 마련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