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21 선고일 2007.08.20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증여자 4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증여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이를 수령한 자 1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 5. 25. 자녀들인 백○○ ․ 백◎◎ ․ 백◇◇ ․ 백◆◆로부터 ○○시 ○○구 ○○동 951-4 소재 답 410㎡중 4/7 지분을, 백◇◇ ․ 백◆◆로부터 위 지상 2층 주택 94.39㎡중 2/7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으나, 관련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라 68,410,476원으로 평가하고,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30,000,000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2007. 1. 10. 청구인에게 2006. 5. 25. 증여분 증여세 5,11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천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바, 쟁점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동소유자들의 공동채무로써 그 증여받은 지분만큼에 대한 채무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의 통장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입금받았다 하여 백○○의 단독채무라고 보았으나, 백○○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부터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로서 임대계약 당시 증여자들의 생활관계상 대표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청구인 외 6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이 백○○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긴 하였으나 통상 전세보증금이 임대인 각각에게 나누어 입금되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단순히 백○○ 1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공동채무로 인정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므로 증여받은 건물의 지분 상당액(2/7)에 대해서만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면 토지분 및 건물분 모두를 평가한 것인데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에 대해서는 건물 지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쟁점임대보증금이 백○○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그 출금도 불분명하며, 통장명의인 백○○는 쟁점부동산 지분 소유자이긴 하나 이 건 증여세와 관련이 없는 자로서 실제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증여자들의 채무가 아니고 백○○ 1인의 채무로 판단되는바, 당초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임대보증금을 그 지분에 따라 증여자들의 채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므로 주택 증여자인 백◆◆․백◇◇의 지분인 2/7 지분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지차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금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5. 25. 자녀들인 백○○․백◎◎․백◇◇․백◆◆로부터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 1/7씩 총 4/7 지분을, 백◇◇․백◆◆로부터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 1/7씩 총 2/7 지분을 각각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백○○․백◎◎․백◇◇․백◆◆간에 2006. 5. 23. 작성하고 같은 날 ○○시 ○○구청장이 제4031호로 검인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백○○․백◎◎․백◇◇․백◆◆가 청구인에게 각 1/7씩 증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다.

3. 또한 청구인과 백◇◇․백◆◆간에 2006. 5. 23. 작성하고 같은 달 24일 ○○시 ○○구청장이 제4030호로 검인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백◇◇․백◆◆가 청구인에게 각 1/7씩 증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이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다.

4. 청구인 외 6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유○○을 임차인으로 하여 2005. 3. 8.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서로서 별채 방 2개, 부엌 2개, 욕실 1개에 대한 것임)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5.5.30.~2007.5.29.이고, 전세보증금은 3천만원이며, 임대인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에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결정한 뒤 작성한 결정문을 보면, 위 임대차계약일 현재 청구인 남편 백☆☆은 사망한 상태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지분 소유자로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임차인에게 확인한바 임차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백○○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날인 2006. 5. 26. 청구인․백○○를 임대인으로 하고 유○○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4)’의 임대차계약서 대신 작성한 변경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특약사항에 “2006년 5월 소유인 변동이 있어(청구인, 백○○), 임대인을 청구인 외 6인에서 청구인․백○○로 변경하고, 2005년 3월 임대계약사항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7. 임차인 유○○은 그의 처 청구외 박○○과 함께 2005. 6. 2.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쟁점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2005.3.8.~2005.6.2. 기간중 7차례에 걸쳐 백○○의 ○○은행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임대보증금이 쟁점부동산 지분 소유자들에게 분배된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9.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백○○는 1994. 7. 1.부터 ○○시 ○○구 ○○동 934-10번지에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들인 동 백○○와 함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천만원(쟁점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수증자인 청구인과 증여자인 백○○․백◎◎․백◇◇․백◆◆간에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2006. 5. 23. 작성한 증여계약서 및 청구인과 백◇◇․백◆◆간에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같은 날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증여자들이 그들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각 1/7씩 증여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달리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 2005. 3. 8. 작성된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인 외 6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과 남편 백☆☆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증여자들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인은 백○○가 대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나 동 계약서 또는 다른 어느 곳에도 백○○가 대리인으로서 이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 다) 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자들이 아닌 백○○ 1인이 그의 계좌를 통해 전액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백○○가 이를 증여자들에게 분배한 사실 또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 라) 쟁점부동산 수증자인 청구인은 고령(수증 당시 만 64세)의 부녀자로서 소득이 전혀 없이 아들인 백○○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대보증금은 당초 증여자들의 채무가 아니고 백○○ 1인의 채무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임대보증금이 당초 백○○ 1인의 채무가 아니라 증여자들의 채무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날 작성한 변경임대차계약서상 그 특약사항에 2005년 3월 임대계약사항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2005년 3월 임대계약 당시의 임대인인 ‘청구인 외 6인’이 동 임대계약과 관련된 의무(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위 판단 ‘1)’과 ‘2)’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토지분 및 건물분 모두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면서도 건물의 지분 상당액(2/7)에 대해서만 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동 주장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