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인바,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
직계존비속간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인바,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
○○ 세무서장이 2007.2.8. 청구인에게 한 2004.9.15. 증여분 증여세 9,218,690원, 2004.10.15. 증여분 증여세 4,916,200원, 2004.10.15. 증여분 증여세 18,808,990원의 부과처분은, 2004.8.28.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14,300,000원, 2004.9.15.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80,000,000원 및 2004.10.15.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중 5,7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0.25.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단독주택(건물면적 51.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억원에 매매 취득한 후 쟁점주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0동 0000호(55평형)를 분양받아 2006.4.6. 동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의 쟁점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부(父) 청구외 이○○으로부터의 차입금 1억3천만원 및 모(母) 청구외 박○○으로부터의 차입금 7천만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소명한 2억원 중 쟁점주택 취득 전에 부모 계좌로 입금한 5,700천원을 제외한 194,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9.15. 증여분 증여세 9,218,690원, 2004.10.15. 증여분 증여세 4,916,200원, 2004.10.15. 증여분 증여세 18,808,990원을 2007.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은행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먼저 부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동 대출금을 부모로부터 차입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모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과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 4,700천원 중 2005.5.31. 인출한 4,500천원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에게 위탁관리 하였던 것이다.
- 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내역 쟁점주택 취득계약 이후인 2004.10월~2005.1월에 부모 계좌로 송금한 4건 3,700천원과 2005.9.30. 중도 해지한 주택청약예금 3,000천원은 부모에게 차입금 이자를 지급(차입금 이자상환이 아니라면 중도 해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하기 위해 송금하였던 것이다.
- 다.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내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시점에 캐나다에 체류(’05.10.5~’06.6.3) 중인 관계로 직접 매매계약이 불가능하여 부모가 대리계약하고 매매대금(578백만원)을 대신 받았다가 차입금 원금(2억원), 복비(1백만원)와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147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23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탁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
- 라. 차입할 때 작성한 차용증 제출 청구인은 쟁점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부모가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인이 차입하여 주택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용증은 무의미하다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채권채무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라 주장하는 부모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이 일부 확인되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은행 대출 이전부터 부모 통장으로 100여만원씩 수회 입금되었던 점, 이자 발생시기 및 금액과 무관 하게 입금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채권채무에 대한 약정서는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사시점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상환하였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친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금액 2억원 중 쟁점주택 취득 전에 청구인이 부모 계좌로 입금한 5,700천원을 제외한 194,300천원(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자금출처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만 23세로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근무처: ○○○○○, 급여총액 2003년 2,869천원, 2004년 16,971천원, 2005년 7,283천원)하고 있었으며, 이후 자유직업소득(홈페이지 제작업체의 디자인 용역, 용역기간 2005.7월~10월, 수입금액 6,000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부친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모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증빙으로 차용증, 급여소득을 부모에게 위탁관리하였던 예금거래내역,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던 예금거래내역,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5.6.3.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을 2006.10.19.까지 무이자부로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 같은 날 모친은 청구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전○○에 대한 채무(쟁점주택 취득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일시 차용한 금액)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5.10.5. 출국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다가 2006.6.3. 귀국하였음이 청구인의 여권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2)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2006.2.9)에는 실제 수령할 금액은 계약금 1억원, 2006.2.14. 중도금 2억원, 2006.4.6. 잔금 27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의 대리계약자로서 모친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을 부모가 대신 수령하였다가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가) 계약금 수령액은 2006.2.10. 부친의 ○○동 0단지 아파트 000동 0000호 분양권(이하 “부친의 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 부담금으로 13,857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모친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중도금 2억원도 2006.2.14. 양수인으로부터 모친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나) 모친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280백만원 중에서 250백만원을 2006.2.27. 인출하여 모친 명의의 삼성증권 금전신탁계좌(M00000000007)에 예치하였다가 그 중 148백만원은 2006.6.30. 및 2006.8.1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주민세로 납부하였고 1억원은 2006.9.1. 청구인 명의의 전세계약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모친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280백만원 중에서 2006.3.2. 2천만원 및 2006.4.12. 5백만원을 인출하여 부친 명의의 신용대출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잔금 수령액은 2006.4.6. 청구인의 이주비 대출 5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28백만원을 2006.4.7. 부친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가 2006.4.10. 23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삼성증권 예탁계좌(00000000-01)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이주비 대출금 및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사용내역 (금액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사용 내역 금 액 비 고 (자금 귀속) 이주비대출금 ’05.6.3. 모친의 채무 변제 50,000 모 친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06.2.10. 부친의 아파트분양권 부담금 납부 13,858 부 친 ’06.3.2. 부친의 국민은행 신용대출 상환 20,000 부 친 ’06.4.6. 청구인의 이주비 대출금 상환 50,000 청구인 ’06.4.10. 청구인의 삼성증권 예탁계좌 예치 230,000 청구인 ’06.4.12. 부친의 국민은행 신용대출 상환 5,000 부 친 ’06.6.30.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주민세 납부 147,000 청구인 ’06.2.~ 기타 생활비 등 12,142 부 친
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급여액을 부모에게 계좌 이체하여 오다가 쟁점주택 취득 이후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급여액을 부모에게 계좌 이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당초 부모의 자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후 위 <표>와 같이 부모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이주비 대출금 5천만원과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수령액 중 5천만원은 부 모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2. 직계존비속간이라 할지라도 금전을 차용하고 추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인바, 부모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원 중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주비 대출금 5천만원과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5천만원 합계 1억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부친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쟁점주택 취득 전에 청구인이 부모 계좌에 입금한 5,700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