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직후부터 아파트시가가 급등하였으므로 2개월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청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부동산정보회사에서 발표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봄이 타당.
증여직후부터 아파트시가가 급등하였으므로 2개월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청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부동산정보회사에서 발표한 시세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시 ○○구 ○○동 1301-6번지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제13동 제202호 104.93㎡(34평형) 및 동 대지권(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04.
12.
20. 어머니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75,5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55,8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동(棟)과 평형이 같은 제13동 제1층 제107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05.
3.
2. 매매계약되어 거래된 가액이 50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2007.
1.
3. 청구인에게 2004.
12.
20. 증여분 증여세 30,97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같은 단지 내에 매매사례가 전혀 없다가 다음해인 2005.
2. 18.에 제12동 제901호가 445,000,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쟁점아파트는 2005.
5.
16. 재건축 아파트단지로 사업승인이 났으며 2005.
12.
27.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하여 2005. 1월부터 시세가 급등하였다. 따라서 2005.
3.
2. 계약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505,000,000원을 2004.
12.
20.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5.
3. 2.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호 에 의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시 잔금청산일은 증여일보다 훨씬 이후인 2005.
5. 10.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세법해석의 기준) 및 같은법 제14조제2항(실질과세), 같은법 기본통칙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를 적용하여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당초처분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이며 같은 동이고 같은 평형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505,000,000원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 매매계약 체결되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1301-6번지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제13동 제2층 제202호를 2004.
12.
20. 어머니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 제13동 제107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34평형)으로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증여당시 기준시가는 375,500천원으로 동일한 가액으로 확인된다.
3. 또한 비교대상아파트는 2004.
3.
2. 계약금 50,000,000원, 2005.
3.
24. 중도금 100,000,000원, 2005.
5.
10. 잔금 35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매매대금 505,000,000원에 2004.
3.
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2005. 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05.
3. 2.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2004.
12. 20.)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 34평형인 13∼14동, 8동∼9동의 매매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2005.
1. 20.부터 매매상한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505,000,00은 증여 당시인 2004.
12. 20.자 매매하한가와 상한가의 범위 내에 있고, <표1>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 (단위: 천원) 조사기준일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비 고
2005. 3. 5. 480,000 560,000
2005. 2. 20. 460,000 550,000
2005. 2. 5. 460,000 550,000
2005. 1. 20 460,000 550,000
2005. 1. 5. 460,000 520,000
2004. 12. 20 460,000 520,000
- 나) 인터넷 부동산포털 사이트인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서 제공한 쟁점아파트 단지내 34평형 아파트의 과거 시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34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2004. 12월 530백만원, 2005. 1월 505백만원, 2005. 2월 520백만원, 2005. 3월 520백만원, 2005. 4월 585백만원, 2005. 5월 585백만원, 2005. 6월 680백만원, 2005. 7월∼12월 690백만원으로 나타나,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증여당시인 2004. 12월보다 2005. 1∼3월에 약간 하락하였다가 2005. 4월부터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2005. 3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 505,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또한 쟁점아파트 단지내 제12동 제901호 아파트가 2005.
2. 18.에 445,000,000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505,000,000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2동 제901호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棟)이 다를 뿐만 아니라 31평형 아파트로서 34평형인 쟁점아파트보다 면적이 적으므로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고,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비교해보더라도 쟁점아파트는 375,500천원이나 위 12동 901호 아파트는 360,000천원으로 낮은 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제12동 제901호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시 잔금청산일은 증여일보다 훨씬 이후인 2005.
5. 10.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세법해석의 기준) 및 같은법 제14조제2항(실질과세), 같은법 기본통칙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를 적용하여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당초처분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일이 2005.
3.
2. 로서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