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후 6년9개월여가 지난후 증여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17 선고일 2007.06.25

소유권 원인 무효의 판결을 받지 않고 6년 9개월이 경과후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1.5 청구인의 자녀 오@@ 및 오○○(이하 “자녀들”이라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군 ○○리 소재 대지 및 주택 84.15㎡(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증여해제를 이유로 2005.10.10. 쟁점부동산을 자녀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2005.10.10. 증여분 증여세 1,366,820원을 2007.3.8. 고지 결정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 하였으나 자녀들이 이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2005.10.1. 증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가 되어 원상회복 되었어야 함에도,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실수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신청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5.자에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가 6년 9개월이 경과한 2005.10.10.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변경한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명시되고 있는바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법무사의 실수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야함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식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취득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증여계약해제 사실확인서만 첨부하여 실제 증여가 아니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6년 9개월여가 지난 후 증여계약해제를 사유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과세가액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5.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자녀들과 청구인은 2005.10.10.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 해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고지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당초 증여(1998년 12월경)는 여러 가지 사정상 자녀들에게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증여키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들이 매월 각 30만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향후 청구인이 ○○로 생활터전을 옮길 때에 필요한 주택임대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녀들이 약속한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2005.10.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증여 되었던 쟁점부동산이 2005.10.10.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 원상회복 되어야할 것이나 법무사 착오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여목적물 반환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규정에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고,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여 환원등기한 경우 그 환원등기에 대하여는 재차 증여로 의제하고 있다.

5.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 규정하고 있어 자녀들이 부담부증여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소유권 원인 무효의 판결을 받지 않고 6년 9개월이 경과후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