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16 선고일 2007.06.27

이자를 더한 금액이 부의 예금계좌에 송금 확인되며, 상환금액의 재원이 청구인이 반환받은 전세금임이 입증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정도의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기간 중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2006.1.2. 증여분 증여세 42,877,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2.17.

○○구

○○동

○○ 포

○○ 차아파트

○○ 동

○○ 호(5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오

○○ 으로부터 16억원에 처 장

○○ 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3/4, 장

○○ 지분1/4)하였다. 청구인의 부 최

○○ 은 2006.1.2. ○○증권

○○ 지점 계좌 (1758-21**, 이하 “○○증권계좌”라 한다)에서 2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 은행

○○ 지점 계좌(01510514**, 이하 “

○○ 은행 입금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3. ○○은행 입금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처 장

○○ 의 ○○은행

○○ 지점 계좌(126-910029-66***,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에 송금하였고, 장

○○ 은 같은 날 3억원을 인출하여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과 장

○○ 의 쟁점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 최

○○ 이 쟁점금액을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입금계좌를 일시 경유하여 장

○○ 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시아버지인 최

○○ 이 며느리 장

○○ 에게 246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10.4. 장

○○ 에게 증여세 48,957,12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장

○○ 은 이에 대하여 2006.1.3. 최

○○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포함 하여 3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최

○○ 로부터 246백만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장○○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조사관서는 2007.1.19.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장

○○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부 최

○○ 이 2006.1.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7.2.1. 청구인에게 증여세 42,877,800원을 결정 고지 하고, 청구인이 2006.1.3. 처 장

○○ 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배우자 3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 그룹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봉이 무려 5억원이나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조사관서가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있다가 장

○○ 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결정되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장주원에 대한 조사시 수집된 은행거래 통장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부 최

○○ 은 직업도 없이 은행 수입이자로 생활을 하고 있어 오히려 청구인이 가끔 생활비를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일시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최

○○ 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다 변제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

  • 다.

○○ 이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입금계좌에 입금 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은행

○○ 지점 계좌(881- 02051-***-01, 이하 “○○은행 출금계좌”라고 한다)에서 2006.9.20. 255백만원을 인출하여 최

○○ 의 ○○은행

○○지점 계좌(400402-01-052***, 이하 “○○은행계좌” 라 한다)에 입금하였으며, 최

○○ 과 청구인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이자 5백만원을 더한 금원을 상환한 것이며 부자지간의 금전거래라도 상호간에 통장이나 장부에 의거 입․출금 및 변제사실이 확인되면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은행 출금계좌에서 2006.9.20. 255백만원을 인출하여 부 최

○○ 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가지고 쟁점금액이 부자간의 소비 대차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동 금원을 최○○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은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착수일인 2006.8.21. 이후인 2006.9.20.로 이는 조사착수후 전세계약을 긴급히 해지하여 수령한 전세금을 최

○○ 에게 반환하므로써 반환된 자금의 자금원천을 정당화함은 물론 소비대차행위임을 주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하는 고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조사기간 및 장

○○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금액이 소비대차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

○○ 이 2006.1.2.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을 청구인이 최

○○ 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최

○○ 계좌에 255백만원을 입금한 시점인 2006.9.20.은 이미 최

○○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날인 2006.1.2.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조사착수후 반환한 행위는 최

○○ 에 대한 또 다른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 최○○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소비 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장

○○ 이 쟁점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 대상자로 선정 하여 2006.8.21.부터 2006.9.29.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장

○○ 과 함께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오

○○ 으로부터 16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은 매매계약일인 2005.12.5. 당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3억원은 2006.1.3. 지불하기로 하고 잔금 12억원은 2006.2.17.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 최

○○ 이 2006.1.2. ○○증권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입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1.3. 청구인의 ○○은행 입금계좌 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장

○○ 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각각의 예금통장 사본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관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시아버지 최

○○ 이 청구인의 예금 계좌를 경유하여 며느리 장

○○ 에게 246백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장

○○ 에게 증여세 48,957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장

○○ 은 최

○○ 로부터 246백만원을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 을 수증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조사관서는 2007.1.19.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장

○○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사관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최

○○ 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는 결정결의서(안)과 장

○○ 에게는 청구인이 3억원을 증여하였으나 배우자 3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 2.1. 증여세 42,877천원을 결정고지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최

○○ 이 2006.1.2.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입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최

○○ 과 청구인간에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이자 5백만원을 더한 금원을 상환하였고, 부자지간의 금전거래라도 상호간에 통장이나 장부에 의거 입․출금 및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살펴본바

  •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6.1.2.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채권자를 최

○○ 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최

○○ 이 청구인에게 250백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원금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이자를 약정하였으며,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2006.12.31.까지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최

○○ 과 청구인이 각각 서명을 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 된다.

  • 나) 당심이 2007.5.22. 청구인과 장

○○ 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담당하였던 조사공무원 이

○○ 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동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조사 공무원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비대차라고 언급하였거나 소비대차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다) 청구인은 1997년부터

○○ 그룹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2006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562백만원이고, 2005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366백만원임이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은행 출금계좌에서 2006.9.20. 255백만원을 인출하여 최

○○ 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은행 출금계좌 및 ○○은행계좌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은행 출금계좌에는 2006.9.18. 2억원과 1억 5천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는데, 동 입금내역에 대하여 당심이 금융조회한 결과 2006.9.15. 발행된 2억원 수표(○○은행

○○ 지점 바가 01264, 1매)와 1억 5천만원 수표(스탠다드채터드 제일은행 ○○지점 바가 52181, 1매)로서 수표 이서자가 김

○○ (711202-1066***)임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 구

○○ 동

○○아파트

○○ 동

○○ 호를 2004.11.27.부터 2006.11.26.까지 전세계약기간으로 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이 2007.5.31.아파트 소유자 청구외 유

○○ 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홍콩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전세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유

○○ 가 다음 전세 계약자인 김

○○ 으로부터 받은 수표 3억 5천만원으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의 부 최

○○ 이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2006.1.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최

○○ 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최

○○ 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8개월 후인 2006.9.20. 최

○○ 에게 상환되었음을 주장하며, 작성일자가 2006.1.2.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2006.9.18. 청구외 유

○○ 로부터 반환받은 전세금 350백만원으로 최

○○ 에게 쟁점금액에 이자 5백만원을 더한 255백만원을 2006.9.20. 상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전세계약서 및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처 장

○○ 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간 중에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나, 쟁점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 최

○○ 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환된 금액의 자금원이 청구인이 반환받은 전세금임이 입증되고, 청구인의 2006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562백만원으로서 쟁점금액 정도의 소비대차에 대한 상환능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허위로 소급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에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최

○○ 간의 소비대차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