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영농자녀로 처음부터 父와 함께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증여일 현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영농자녀로 처음부터 父와 함께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 세무서장이 2006.
8.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
10.
증여세 31,133,800원은 청구 인이 2005.
10.
25. 父 장
○○ 으로부터 증여받은
○○ 광역시
○ 구
○○ 동 507번 지 전 2,588㎡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 10. 25. 청구인의 父(2006.
1.
21. 사망, 이하 父라 한다) 로 부터
○○ 시
○ 구
○○ 동 507번지 전 2,588㎡(이하쟁점농지라 한다) 를 증여받고 증여세 10,289,520원을 신고하고 7,789,52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2003. 12. 24. ○○시 ○구 ○○ 동 347-1번지 등 답 3,798㎡(이하 검단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으면 서 영 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합산 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도 중복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6. 8. 11.자로
10.
25.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31,13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농업협동조합장이 발 행한조합원 증명서에서 나타나듯이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누가 보아도 영농자녀 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감면을 배제하 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 등 록표 초본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은
1996. 6월부터 2002. 11월까지
○○ 시
○ 구
○○ 동에서
○○ 자동차 위탁판매업을 하는 등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 당 하다.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 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 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 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 조【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 액을 말한다)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 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 자녀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 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 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 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 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2003. 12. 24. 父로부터 검단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96,736,800원을 면제받은 사실이 증여 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父(2006.
1.
21. 사망)가 지병악화로 1984. 12. 26. 소유권 보존으 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쟁점농지 를 2005. 10. 25. 증여받고 증여세 10,289,520원을
1.
26. 자진신고하고 7,789,520원을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 고 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10.
25.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2003. 12. 24. 증여받은 검단농지를 합산하지 않았으며, 증여재산공제도 중복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6. 8. 11.자로
10.
○○ 농지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면제받은
○○ 농지 증여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하여 증여세 31,133,8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요건에 해 당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증여당시 조사내역 구 분 2003.12.24.증여 2005.10.25.증여 비 고 증여물건 면적
○○ 농지 답 3,798㎡ 쟁점농지 전 2,588㎡ 증여자: 父(84세) (2006.1.21. 사망) 농지면적 적정여부 적정 적정 기준 면적 29,700㎡이내 증여일 현재 농지여부 농지 불분명 항공사진 제시(과수원) 증여자의 자경농민 여부 전업농민 (1968년부터 거주) 전업농민 21년생, 증여당시 84세 (85세로 사망) 수증자의 자경농민 여부 농민(영농자녀) (1996.10.1.조합원) 불분명 96.6월~02.11월까지 자동차 위탁판매 사업 만 18세 이상 유무 적정 적정 60년생 감면 신고여부 감면 신고 증여세 신고 면제규정 폐지(98.12.28)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면제) 종 합 증여세 면제 증여세 과세
5. 청구인의 부 장
○○ (21년생, 2006.
1.
21. 폐암으로 사망)은 증여당시 84세로서, 노환 및 폐암으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 구인이 1996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농사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연 10백만원 정도로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대부분 영업사원인 딜러들이 영업하는
○○ 자동차 판매 대 리점 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잠시 부업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므 로 청구인과 처분청에 간에 이견이 있는 증여일 현재 농지여부 및 자경농민 여 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증여일 현재 농지여부에 대하여 보면 (1)
○○ 시
○ 구
○○ 동장이 2007. 3. 20.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 면, 농지원부는 1996. 6. 1.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 현황 란에는 농업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 란에는 지목은 전이나 실제는 과수원으 로 청구인이 과수원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과 경작사항 등의 기록변경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시점 이후인 2006. 10. 25. 자에 한 것 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과수원(복숭아)을 경작하다 가 최근(2006년 초)에는 매실나무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농지 원부, 조합 원 증명서, 인우보증서,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당시 다른 사람의 땅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석으로 일부 복숭아나무를 남겨둔 채 과실 수 령이 경과하여 매실나무로 대 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 당시 징취한 확인서 및 2006.
10. 24.자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이전 되었음이 2007.
4. 12.자
○○ 시
○ 구청장이 발행한 신청서에 의 하여 확인되며, 항공사진(2000.
11.
9. 2003.
10.
17. 2004.
10. 28.)에 의하여도 과실수의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 나) 수증자의 자경농민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2007.
○○○
14. 농업협동조합장이 발 행한조합원 증명서에
1996. 10. 1. 가입된 조합원으로 출자금 1,372,143원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
- 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으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재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허가증을 발급받아 등기이전 되었으며,
(3) 父 장
○○ 의 노환(당시 84세) 및 폐암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 농협에서 父 장
○○ 명의로 계속 농약 등 농자재가 판매된 사실과 청구인이 父 장
○○ 을 대신하여 10여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농 협에서 비치하고 있는 거래자별 상품 매출집계표(2005년부터 전산조회 가 능 하고 父 장
○○ 명의로 되어 있으 며, 2006년부터는 청구인으로 변경) 및 인 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심리기간 중에
○○ 시
○ 구청장에게 父 장
○○ 및 청구인이 신청 한 직불보조금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여 회신한 신청서에는 2001년에는 父 장
○○, 증여일 이후인 2006년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 이
6. 14.부터 2002.
11. 22.까지
○○ 시
○ 구
○○ 동 1289-33번지에서 아래와 같이
○○ 자동차 위탁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이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되 어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사업소득자료 비 고 1997 78,147 57,614 20,533
• 서비스 위탁판매
○○ 자동차
○○ 판매점 개업일: 96. 6.14. 폐업일: 02.11.22. 1998 86,023 63,397 22,626
• 1999 436,553 371,599 64,954 173,996(32건) 2000 494,841 440,265 54,576 186,513(86건) 2001 293,646 261,006 32,640 151,365(83건) 2002 28,811 19,432 9,379
• (가) 청구인은 父 장
○○ 의 노환(당시 84세) 및 폐암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10 여년 전(1996년)부터 상속받은 농지 3,690㎡ 및 쟁점농지와
○○ 농 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농가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 란하여 3명~12 명의 영업사원(딜러)으로 하여금 판매토록 하고 판매 수 수 료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 업을 운영하여 청구인은 일과시간이 지난 저녁 에 정산만 하면 되는 관계로 공무원과는 달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 여유 가 있고, (나)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나 비용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비가 많고, 사업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함으로써 증여받 은 농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상속받은 농지 일부(
○○ 동 137-7)를 양도한 자금으로 미납부 세금(2002년 7건 35백만원, 2003년 7건 35백만원, 2006년 2건 39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이러한 사업이 주된 사업 이 아닌 부수적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다) 父 장
○○ 은 쟁점농지를 증여한 2005.
10.
25. 이후 3개월이 지난 2006.
1.
21.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은 쟁점농지를 포 함 하여 790백만원인 반면, 상속공제액은 1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미달하 는 것 을 보더라도 쟁점농지에 일부 조상 묘가 있어 출가한 여동생에게 상속하지 않고 장남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 여한 것으로 이는 사전상속이 아니라고 주 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 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경농민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 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 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자녀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 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 고 있다.
- 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 한 증여세 면제에 있어 그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대법2001두 731, 2002.
4.
12. 같은 뜻),
- 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특례적용시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 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의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서면4팀-1997, 2006.
6. 27. 같은 뜻),
- 라. 父 장
○○ 의 노환(당시 84세) 및 폐암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10 여 년 전부터 상속받은 농지 3,690㎡ 및 쟁점농지와 검단농 지를 직접 영농에 종 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10. 1.일부터 조합원으로 가입하 였으며, 父 장
○○ 의 명의로
○○○ 농협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한 것 과 직불보조금이 父 장
○○ 의 계좌 및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보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 가 경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하여 경작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처와 이혼(2002.
8. 5.)한 후에 혼자 부모를 모시고 있어 경작을 할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인근주민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 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父를 대신하여 직접 경 작을 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바. 그리고 청구인은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일부 사업을 한 기간 이외에는 어 떠 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일시적으로 딜러인 영업사원 을 데 리고 관리만 하는 업으 로 하루 종일 사 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소득금액 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 지 못하고 폐업한 후 증 여받 은 농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하거나 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양 도하여 그 자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업은 주 된 사업으로 보기 보다는 일시적인 부수적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지 않고 상속으로 받거나 유증으로 받았더라면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쟁점농지에 일부 조상 묘가 있어 가족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남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으 로 보아 사전상속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 며, 처분청에서도 동 일한 증여농지에 대하여 검단농지는 영농자녀로 보 아 증여세 를 면제하고 쟁 점농지는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 있 는 처 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아. 따라서 증여일 현재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영농자녀로 처음부터 父와 함께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 이며, 동일한 증여농지에 대하여 검단농지 는 영농자녀로 보고 쟁점농지는 영 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일관 성 있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 지 아니 하 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 분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도 환 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