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가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14 선고일 2007.06.27

상가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금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자금은 그 정황이나 제시한 서류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5.3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64,531,080원은

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7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5.31.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상가(대지 205㎡, 건물 301㎡,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0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1,110,000천원에 매입하여 동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399,000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쟁점 상가를 총 1,509,000천원(이하 “상가취득자금”이라 한다)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에 대하여 2006.9.1.부터 2006.9.30.까지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쟁점상가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93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569,000천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청구인이 2005.4.22. 전남편인 ●●●(2007.2.8. 합의 이혼하였으나 편의상 이하 “남편”이라 한다) 으로부터 증여받은

○○ 시 □□구 □□ 로 0가 소재의 대지(18.14㎡, 기준시가 14,000천원)를 합산 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5.5.3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64,53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함에 있어 3억원은 남편으로부터 무상 수증하였고, 2억원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하여 현재까지 56,023,000원을 상환하였다. 부부간의 금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금전대차계약 내용 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추후에 계약서를 공증도 하고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일부는 남편의 국세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실하므로 증여추정은 부당하다.
  • 나. 매달 불입되는 계금은 △△△(대표자: □□□, 업종: 제조․도소매/악세사리, 조화, 이하 “△△△”라 한다)에서 2002.6월부터 2005.6월까지 3년간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으며 디스플레이용품을 직접 만들어 △△△에 납품하여 월 2, 3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수입으로 계금을 불입하였다. 현재까지도 계금을 불입 중이고 2003년부터 남편의 건축사 사무실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남편으로부터 계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된 소득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연령과 위와 같은 수입을 감안하면 계금의 불입 원천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원이 아님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지인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6.1.10. 공사비와 관련하여 20,000천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공사비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와는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로 사정이 다급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 없이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000천원을 남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 세 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추정되며, 차용증은 이후에 작성하여 이 건 증여세 고지일 이후인 2007.1.6. 공증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는 어렵다.
  • 나. 계금 55,000천원의 재원이 청구인이 △△△에 제품을 납품하고 받은 금전이라고 하나 청구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계금을 불입한 재원이 남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증여로 본 것은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은 ◇◇◇로부터 20,000천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인적사항 및 약정 이자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수증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중

①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000천원,

② 만기에 환급받은 계금 불입액이라고 주장하는 55,000천원,

③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삭 제(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2. 상증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 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 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어머니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 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3. 상증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어머니가 당해 재산 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4.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 재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 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5.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6.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12.30. 신설)부칙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7. 상증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으로부터 2005.5.31.(잔금 청산 일 및 등기접수일) 1,110,000천원에 매수하였으며, 구 건물을 철거한 후 399,000천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2005.12.29. 보존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상가의 총 취득가액 1,509,000천원 중 ○○은행 등 금융기관차입금 930,000천원을 제외 한 579,000천원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기 증여받은

○○ 시 □□구 □□ 로 0가 00밙; 소재의 대지 18.14㎡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액 14,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6 4,531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남편인 ●●●과 2007.2.8. 협의 이혼하였음이

○○ 시

○○ 구청장이 발급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구 □□동 00 번지에서 주차장업(상호: ○○주차장, 간이과세자, 개업일자: 1998.1.1, 폐업일자: 1998.10.26.)을 영위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청구인은 전업주부인 것으로 판단되 며, 남편인 ●●●은 1987.4.8.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건축설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부동산임대업(간이 및 과세특례자)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원천으로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거래일자 금 액 자금출처 비 고 2004.12.21. 120,000,000

○○은행 수유지점 하나모기지 대출 2005.05.31. 800,000,000

□□은행 순천지점 쟁점상가 대출금 승계 2005.05.31. 200,000,000 차입 남편 2005.05.25. 50,000,000 수증 〃 2005.05.31 250,000,000 〃 〃 2004.05.25. 35,000,000 계금 수령 계주: ◇◇◇ 2005.10.25. 20,000,000 〃 계주: ▼▼▼ 외 2006.01.10. 20,000,000 차입금 ◇◇◇ 합 계 1,495,000,000 ※ 토지(도로) 수증분 14,000천원을 합한 전체 증여가액은 1,509,000천원임.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남편으로부터 200,000천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법무법인

○○이 2007.1.16. 공증한 공증서가 첨부된 차용증(2005.6.2. 작성된 것으로 표기) 사본 나)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2006.9.28. 6,300천원, 2006. 9.29. 15,000천원을 입금한 남편의

○○ 은행 통장 및 20 05.10.31.부터 2006.6.12.까지 31,023천원이 입금된 남편의

□□ 은행 통장 다) 남편 의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시

□□구 □□동 00-0번지 소재 부동산 양도 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납부 영수 증과 동 양도소득세의 자금원인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입증 하는 임대차 계약 서 라) ◇◇◇에게 계금 불입한 것과 ▼▼▼과 ▶▶▶에게 계금불입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의 ▼▼은행

○○ 동지점 저축예금계좌 사본

  • 바) 쟁점상가의 건축비, 설계비 등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 로 부터 20,000천원을 차입한 것을 입증 하는 증빙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무통 장 입금 증(2006.1.23. ◇◇◇ 의 ◇◇은행계좌에 20,000천원 입금)과 계금 불입 액 55,000천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의 대표자인 □□□가 작성한 확인서 등
  • 라. 판 단 금융기관 차입금 930,000천원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을 처분 청이 인정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 시 □□구 □□ 로 0가 소재의 토지에 대해 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심리에서 제외한다. <쟁점①>: 남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배우자 ●●●으로부터 부동 산 취득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500,000천원의 자금을 2회에 걸쳐 수취하였 으며, 그 중 300,000천원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200,000천원은 정기예금 이자 율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대금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및 차용 증을 제시하고 있다. 위 차용증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총 200,000천원이며 정기예금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건물 임대시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작성일자는 2005.6.2.로 되어 있는 반면에, 법무법인의 공증일자는 작성일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7.1.16.로 되어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가 2006.12.1.에 처분청에서 발송된 사실을 감안 하면, 동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가 농후한 이 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3. 한편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상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6.9.28. 6,300천원, 2006.9.29. 15,000천원을 입금한 남편의

○○은행 통장과 31,023천이 입금된 남편의 ▼▼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사실만으로 남편으로부터 받은 2억원 전체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입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2억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쟁점②>: 계금 불입액을 환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55,000천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가 계주인 1차 계모임은 2003.4월부터 2006.1월까지 33개월을 만기로 하였으며, 월 불입액은 1백만원으로 만기에 3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4.5.25. 17번째로 계금을 탄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월 불입액이 일백만원이나 계금 수령 이후에는 1,200천원을 불입하고 이 때 받은 금액은 3천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차 계모임에 매월 불입한 금액은 1,000천원 정도로 가정주부로서 생활 비를 절약하고 다른 부업을 병행하였다면 그 정도의 금액은 저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계금불입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청구인이 가입한 제2차 계모임은 2005.2월부터 2007.5월까지 28개월에 걸쳐 불입하는 조건의 것으로 계주는 ▶▶▶와 ▼▼▼의 2인으로 되어 있으며 각 구좌 당 1천만원씩 매월 8십만원씩 불입하는 조건이었음이 제시 한 확인서, 영수증 및 금융자료(▶▶은행 우이동 저축예금계좌)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구입한 시점은 2005.5.31.이고 동 상가를 최초로 임대한 시점은 2006.4.29.임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인이 2차 계금 21,120천원을 받은 시점은 2005.10월과 11월로 그 이후에는 계금을 불입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쟁점상가를 임대한 2006.5월까지는 뚜렷한 자금원이 없어 2005.2월부터 2006.4월까지의 14개월 동안에 불입한 11,200천원은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15억원에 달하는 상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월 800천원 정도의 계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 받았을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리고 쟁점상가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2006.5월부터는 동 임대수입금으로 계금을 불입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하였는바,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위 계금 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상가를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 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타인차입금 2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6.1.10. 친구인 ◇◇◇로부터 20,000천원을 빌려 쟁점상가의 건축 비, 설계비 등으 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가 2006.1.10. 청구 인의 ▶▶은행 계좌에 20,000천원을 입금한 동 통장 사본과 2006.1.23. 이를 상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대체)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동 계좌에 나타난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5.부터 2006.1.25.까지 13차례 에 걸쳐 매월 1,200천원(2006.1월에는 1,400천원 입금)의 금액(합계 15,800천원)이 청구 인의 계좌에서 ◇◇◇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그 사유를 청구 인에게 알아본바, 계주인 ◇◇◇에게 불입한 계금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3. 그렇다면 위 입금액은 쟁점②의 계금 55,000천원에 포함된 35,000천원 중의 일부 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2006.1.23. ◇◇◇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20,000천원은 위 계금과는 상관없는 자금으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입금한 자금 으 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 라 ◇◇◇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봄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