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즉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즉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6.6.23. 父 김○○이 소유하던 ○○군 ○○면 ○○리 ○○번지 ○호 답 3,091.3㎡(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5.5.26)』(이하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에 따라 1994.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2.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2,214,190원)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6.23. 증여분 증여세 10,186,330원 (이하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실제로 수증하여 취득한 날이 1994.11.1.임에도 사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일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2. (생략)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 1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2005.7.13. 법률 제7580호 개정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 개정분)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단서 내용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父 김○○이 1981.10.29. 소유권 취득하여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2006.6.23. 특별조치법 에 따라 1994.1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로 하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당 36,300원(2006.1.1.자 기준, 2006.5.31. 공시)을 적용한 112,214,19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청구인에게 2007.2.1.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3.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세기본법 제21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쟁점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서면4팀-813호, 2007.3.8. 재삼46014-465호, 1999.3.8. 등 참조)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의 판단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즉 그 등기접수일인 2006.6.23.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