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08 선고일 2007.04.27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시점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가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증여시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시점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차 아파트 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夫, 이하 “배우자” 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번지에서 ○○◇법무사사무소 운영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법무사사무소에 대하여 2006.2.20.부터 2006.4.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2.23.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550백만원 (2004.4.23.에 3억원, 2005.2.22. 에 25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2.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2,248,000원을 2006.6.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업과는 별도로 그 동안 저축하였던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에 관하여 가사활동과 함께 일상 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의 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였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00.4.17.부터 2000. 5.23. 사이에 청구인 명의 삼성증권계좌(26-50,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통해 256,164,390원을 증여받았으며, 2000.5.30. 매도하여 248,617,736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551-*1-****-755, 이하 “쟁점은행계좌”라 한다))를 통해 2000.12.11.부터 2001.2.15.까지 사이에 101백만원을 증여받았고, 2002.12.6.에 200백만원을 증여받아 청구인은 2002.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556,264,39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은행계좌에서 289백만원, 쟁점증권계좌에서 261백만원, 합계 550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을 2004.4.23.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 시 증여시점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지급된 때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증여시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법률)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

2002. 12. 18. 개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12·28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550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위 증여 대금이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증여시점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이)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증여세 등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이 국세정보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550백만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 구인의 쟁점증권계좌에 2000.4.17.부터 2000.5.23.까지 256,164,390원이 입금되어

○○신종MMF4호를 매수하였다가 2000.5.30. 매도처분하여 248,617,736원을 출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256,164,39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은행계좌에서 입금된 256,164,390원이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증여계약서 와 자금원천 및 자금운영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당심이 청구인의 배우자 ○○◇과 2007.4.12. 통화한바, 청구인이 2002.12.31.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쟁점은행계좌에 2001.2.5.에 1,200천원, 2001.2.15.에 85,500천원(적요:문○○), 2001.2.15.에 13,500천원 등 합계 101백만원과 2002.12.6.에 2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은행계좌에서 출금된 301백만원이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증여계약서와 자금원천 및 자금운영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당심이 청구인의 배우자 ○○◇과 2007.4.12. 통화한바, 청구인이 2002.12.31.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증여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출처 조사관련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취득자 취득부동산 취득일자 취득자금원천(백만원) 비 고 계 대출금 등 보증금 자기자본 청구인 서초 잠원70신반포*** 2004.2.23. 550 550 550백만원 증여추정결정

○○◇ 서초 잠원73신반포*** 2005.9.22. 825 200 605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출처 조사관련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 55백만원은 쟁점증권계좌에서 47백만원 인출하여 지불하고 중도금 289백만원은 우리은행 대출금을 승계하고, 2005.2.22. 쟁점은행계좌에서 250백만원이 전액 상환되었으며, 잔금 214백만원은 2004.4.23. 쟁점증권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기재 되어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은행계좌의 2005.2.21.현재 남은금액은 409,9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 2005.2.22. 연계입급(청구인) 형식으로 250,000,000원이 입금되고 동일자로 25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3) 쟁점증권계좌의 2004.4.19. 펀드평가금액은 344,186,85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5.17. 펀드평가금액은 624,942,29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을 보면, 계약금은 2005.7.1.에 80백만원, 중도금은 2005.7.15. 320백만원, 2차중도금은 2005.8.19. 100백만원 잔금은 2005.9.20. 105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은행계좌를 통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쟁점은행계좌의 2005.6.29. 남은금액은 10,39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6.30. 연계입금(청구인) 형식으로 80백만원이 입금되고 2005.7.1. 80백만원이 현금과 타행환권으로 인출되었다.

(2) 2005.7.13. 쟁점은행계좌의 남은금액은 10,39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7.14. 연계입금(청구인) 형식으로 300,000,000원 및 21,049,633원이 입금되고 동일자로 320,000,000원이 타행환권으로 출금되었다.

(3) 2005.8.18. 쟁점은행계좌의 남은금액은 173,532,51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8.19. 타행환권으로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30여년 공무원 생활과 2000년 이전부터 ○○은행 136백만원, ○○투자신탁 370백만원, 퇴직금 164백만원, 대출금 50백만원을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은행계좌와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계약서등 실지 증여가 이루어 졌다는 구제적인 증빙을 조사당시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이후 서울에서 계속거주(주민등록초본) 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은행계좌는 보통예금 계좌이며 입출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위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번지, 408--)소재지인 광주광역시에서 사용되었음이 은행거래내역 취급점 지점코드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은행계좌와 쟁점증권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청구인의 계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일 이후 증여자금 운영과정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쟁점은행계좌 입․출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위하는 법무사사무소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에서 사용되었음이 은행거래내역 취급점 지점코드에서 확인되고,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도 청구인의 쟁점은행계좌에서 입출금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로 사용하는 예금통장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시점을 쟁점부동산 대금지급 시점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