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07 선고일 2007.05.14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증여추정된 금액은 증여추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는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9. 청구인에게 한 2003.2.14, 2004.3.9. 및 2006.5.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결정 처분은 2003.2.14. 및 2004.3.9.자로 증여추정된 39,476,32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2.14. ○○도 ○○군 ○○면 ○○번지 외 2필지의 전(田) 3,23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임○○로부터 22,748,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4.3.9. ○○도 ○○군 ○○면 ◎◎번지 외 4필지의 전(田) 또는 임야 10,7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박◎◎(-***, 이하 “박◎◎”이라 한다)로부터 박◎◎의 농협 대출금 196,854,8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6,728,320원에 취득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5.18. 청구인의 부(父) 홍○○(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49%와 이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721,458,796원으로 하고 승계한 임차보증금인 채무액을 640,920,000원으로 하여 2006.5.1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48,49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쟁점토지 구입과정에서 양도자들에 실제 지급된 39,476,320원(이하 “쟁점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차인 중 증여자의 사위인 청구외 이◎◎(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의 임차보증금을 20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승계된 임차보증금을 산출한데 대해 쟁점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80백만원으로 보아, 과다 신고된 채무액 58,000천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07.1.9.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1,402,400원과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 17,412,9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학 재학 시절 과외교습을 통해 얻은 소득과 2003년 및 2004년 중에 청구외 (주)○○기업과 (주)○○산업(이하 (주)○○기업과 합하여 “쟁점근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박◎◎의 농협 대출금 196,854,8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6,728,320원에 취득하였는바, 쟁점②토지의 취득금액 213,583,120원 중 청구인이 미소명한 금액은 16,728,320원으로 전체 취득금액의 7.8%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 대상이 아니며, 또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추정된 금액은 39,476,320원에 불과한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국세청훈령 제1344호 재산세사무처리 규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 배제 대상이므로, 증여추정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임차인은 당초 임차보증금 80백만원에 쟁점주택 202호를 임차하였으나, 2004.4.21. 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을 16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증축된 501호로 이전하여 거주(계약서는 2005.8.25. 작성)하고 있으며, 2006.3.20. 임차보증금을 200백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증여자와 체결하였는바, 2004년에 증가된 임차보증금 80백만원은 증여자가 수시로 현금으로 받아 그 대부분을 쟁점주택 501호 증축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2006년에 증가시킨 임차보증금 4천만원도 증여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추후 지출하였다. 쟁점임차인은 청구외 ◎◎(주)에 2000.7.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바, 관련 금융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0.8.27. 이후 현재가지 유학 등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중인 자로 청구인의 재산형성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던바, 청구인의 대학 재학시절의 과외교습을 통해 얻은 소득과 2002년 10월부터 쟁점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자금의 지출자는 증여자임이 분명하므로 쟁점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의 쟁점주택 5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80백만원이 아닌 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 및 쟁점임차인 모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임차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얼마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2. (생략)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청훈령 제1344호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① ~ ② (생략)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여추정배제기준 (‘99. 1. 1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먼저, 쟁점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과 쟁점②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②토지의 양도자인 박◎◎의 농협대출금 196,854,800원을 승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0.8.27. 이후 유학 등을 이유로 미국에 출국한 이래 대부분을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외교습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과외교습을 받았다는 학생 2명의 부모인 청구외 임○○와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8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월 250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수입을 청구인이 저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마)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중에 쟁점근무처로부터 47,400,000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은 2005.12.1.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로에서 250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부채 상환 2005.12.1. 196,854,800 박◎◎로부터 승계한 부채임 계좌 이체 2005.12.1. 52,426,200 청구인의 누나에 이체 기타 비용 2005.12.1. 719,000 합 계 250,000,000

2. 쟁점보증금이 얼마인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쟁점임차인이 증여자에 최초로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8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옥탑층(501호)이 2004.6.16. 부터 주거용으로 사용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증여자와 쟁점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5.8.2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05.9.30~2007.9.29, 임차보증금은 16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6.3.2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06.4.10~2008.4.9,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 라) 쟁점임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증액되었다는 임차보증금 1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마) 쟁점임차인은 청구외 ◎◎(주)에 근무하고 있는바, 2005년의 총급여액은 40,963,014원인 것으로 쟁점임차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2003.2.14.과 2004.3.9.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상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훈령 제1344호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3항은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의 취득금액은 22,748,000원으로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인 5천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추정 제외의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도 취득금액은 213,583,120원이나 청구인이 박◎◎의 농협 대출금 196,854,8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승계한 박◎◎의 농협대출금 196,854,800원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미소명금액은 전체 취득자금의 7.8%에 불과한 16,728,320원이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05.12.1.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박◎◎로부터 승계한 채무를 상환하였는바, 향후 이에 대한 상환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다음으로 쟁점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80백만원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두 차례에 걸쳐 8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은 고액으로 쟁점임차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쟁점임차인이 증여자에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80백만원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