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식 취득 당시 만 30세로서 소득이 발생할 만한 직업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식 취득 당시 만 30세로서 소득이 발생할 만한 직업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함은 정당함.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父)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이하 대표이사 김◯◯와 주식회사◯◯를 각각 “김◯◯” 및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7.19. 청구외 김XX(이하 “김XX”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50백만원에 취 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당시 연령, 소득 및 직업 등으로 보 아 자력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9.14. 청구인에게 2001.7.19. 증여분 증여세 47,6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김XX를 알지 못하며 청구외 법 인의 주식 양도는 본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된 점, 쟁점주식 매도자인 김XX가 액면가로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청구인의 연령, 소득 및 직업상태로 보아 자력취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부 김◯◯로부 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4.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4. 감심2005-110, 2005.10.13 만 20세의 대학생 신분인 청구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170백만원을 수시로 빌린 뒤 2년 이상 갚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주식투자자금을 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