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04 선고일 2007.03.30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모두를 배우자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종전부동산의 매각자금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5.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함께 ○○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동 608호(45평형, 148.43㎡, 청구인과 배우자 지분 각각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으로부터 1,123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배우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 모두를 배우자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2인 56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가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11.6. 청구인에게 2005.10.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1,71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1978년 11월에 결혼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1975.3.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의 직위는 간호행정학과 대팀장이며, 배우자는 1979년 1월부터 2004.12.31.까지 기아자동차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1.1.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주)○○기기, (주)○○과학에 근무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부부는 결혼 10년차인 1988.3.5. 공동으로 ○○ ○○구 ○○동 57번지 ○○아파트 3동 110호(36평형, 118.61㎡,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104,522천원에 취득하였는데, 우리나라 가부장제 관습에 따라 그 명의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은 종전부동산의 매각자금 845,000천원,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00,000천원, 은행대출금 200,000천원(2005.9.2. 370,000천원 대출받아 2005.12.9. 370,000천원 상환, 2005.10.5. 530,000천원 대출받아 2006.1.18. 330,000천원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이 200,000천원임) 등으로 충당하였다.
  • 라. 배우자의 평화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1998년 8월~2006년 6월)를 보면, 1999.8.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5,00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고, 매월 각종 보험회사 등에 적립된 돈은 만기에 출금되어 배우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 또 청구인의 제일은행 예금거래 명세서에는 2001.1.20.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2,500천원이 이체된 내용이 나오고 청구인이 각종 카드대금을 결제한 것은 청구인의 소득이 가사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마. 청구인 부부는 결혼 전 특유재산을 가지지 않은 채 결혼하였고, 부부의 급여를 혼합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가계지출을 하였으며, 저축도 하였다. 배우자의 급여가 다소 많았지만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청구인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
  • 바. 종전부동산도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그 1/2 지분은 청구인의 것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
  • 사.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등은 2005.10.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모두 배우자의 자금원천으로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표1 (단위: 천원) 일자 구분 금액 비 고 2005.8.3. 계약금 78,000 배우자의 수익증권(0000-00-000008)에서 2005.8.2. 인출되어 지급 2005.9.2. 중도금 450,000 배우자가 하나은행남동공단지점에서 370백만원 대출 (0000-000000-00002) 받아, 배우자의 하나은행 청량 리지점 계좌(0000-000000-00008)에 입금 후,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450백만원이 인출되어 지급 2005.10.5. 잔금 595,000 배우자가 하나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530백만원을 대출(0000-000000-00002) 받아, 배우자의 하나은행 청량리지점 계좌(0000-000000-000008)에 529백만원이 입금된 후,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495백만원이 인출되어 지급. 나머지 1억원은 임차보증금 인수 합 계 1,123,000
  • 나.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의 소득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구체적인 증빙(급여 공동관리 금융계좌, 공동지출 항목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된 급여 중 얼마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평화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1998년 8월~2006년 6월)를 제시하면서 1999.8.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15,000천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더 많으며,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되지도 않는다.
  • 라. 현행 민법은 부부재산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같은 뜻, 국심 2005서4455, 2006. 6.8. 외 다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 지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1.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77.12.31. 개정) 4)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5)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90.1.13.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여 모은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관청의 조사관계서류를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모두가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한 것으로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종전부동산의 매각자금 845,000천원,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00,000천원, 은행대출금 200,000천원 등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전부동산의 매각자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잔금지급일: 2006.1.9.)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보다 늦고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의 결과와 달라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부부의 급여를 혼합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가계지출을 하였으며, 저축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제1항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에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가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논거는 되지 못하며, 그 구체적인 축적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살펴보면, 조사관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모두를 배우자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종전부동산의 매각자금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