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고, 채무의 이자를 사실상 아버지가 부담하여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 정당
증여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채무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고, 채무의 이자를 사실상 아버지가 부담하여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 정당
청구인은 2005.
5.
24. 아버지인 청구외 이○○로부터 ○○도 ○○시 ○○구 ○○동 165-2 소재 대지 600㎡중 지분 6분의2(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
8.
22.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아버지 명의 ○○은행 채무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승계․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 61,9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
3. 21.~2006. 4.
2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도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등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자진납부한 증여세 및 취득․등록세 등 82,559,480원(이하 “쟁점증여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를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증여세 등 납부액 82,559,48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
8.
2. 청구인에게 2005.
5.
24. 증여분 증여세 21,353,790원, 2005.
6.
1. 증여분 증여세 2,639,070원, 2005.
8.
22. 증여분 증여세 20,621,7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하였다.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청구외 ㈜○○정밀의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저축 및 만기 해약하여 48,000,000원을 조성하였고, <표> 금융기관명 저축종류 가입일 만기해약일 수령액(원)
○○신용금고 정기부금 1995.8.1 1998.1.5 30,000,000
○○은행 근로자장기저축 1992.7.24 1995.7.24 18,000,000 합 계 48,000,000 1995년에 청구인이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 28,000,000원,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퇴사한 후 미술학원 과외수업 및 남편의 월급 등으로 2000.
6. 5.~2001.
9.
28. 기간 불입하여 조성한 ○○생명 보험금의 만기 환급금 39,938,000원 등 총 115,938,000원을 어머니 박○○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자금을 관리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인 소유 ○○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쟁점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세 등 납부액을 재차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증여세 등 납부금액의 자금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2005.
6.
7. 64,460,000원을 인출하여 2005.
6.
8. 청구인 명의 ○○저축은행계좌에 40,000,000원을 예금하고 나머지 24,460,000원은 청구인명의 ○○상호저축은행에 예금하였다가 2005.
8.
22. 모두 인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취득세는 2005.
5.
30.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1,640,000원을 인출하고, 등록세는 2005.
5.
20.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납부하였다.
5. 11.현재까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채무자명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채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채무액을 아버지로부터 승계 받았는지 여부와
② 쟁점증여세 등 납부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2005.
5.
24. 소유권이전 받고, 쟁점부동산 지상 건물(118.62㎡)은 동생인 청구외 이
○○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005.
5.
24.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80,000,000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여 2005.
8.
22. 증여세 61,92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6.
3. 21.~2006. 4.
2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는 등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자진납부한 증여세 및 취득․등록세 등 82,559,48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증여세 등 납부액 82,559,48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
8.
2. 청구인에게 2005.
5.
24. 증여분 증여세 21,353,790원, 2005.
6.
1. 증여분 증여세 2,639,070원, 2005.
8.
22. 증여분 증여세 20,621,7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5.
5.
23. 등록세 9,551,770원, 2005.
6.
1. 취득세 11,087,710원을 납부한 사실이 관할 구청의 “취득․등록세 납부금액 확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2005.
5. 6.일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이○○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승계․부담한다고 상호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한편, 쟁점채무의 대출 금융기관인
○○ 은행
○○ 지점의 『여신 및 담보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이○○는 쟁점채무를 2005.
5.
4. 대출받았고, 2006.
5.
11. 조회일 현재 쟁점채무는 채무자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5.
5.
2.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채무자 이○○ 명의로 최초로 설정되었으며, 채무자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은 쟁점부동산 증여일인 2005.
5. 24.보다 1년 5개월여 이후인 2006.
11. 6.에 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자동이체 지급되는 계좌인
○○ 은행 예금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동 계좌는 쟁점부동산 증여 직후인 2005.
6.
1. 개설되었고, 동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여만원 전후의 금액이 자동이체 지급되고 있다. 또한 동 계좌에는 2005.
6. 10부터 2006.
5. 10까지 매월 “김○○” 명의로 800,000원이 입금되고, 2006.
5. 18.부터는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전후의 금액이 “홍
○○ ”명의로 동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위 김○○은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
○○ 도
○○ 시
○○ 동 219-18 소재 건물내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 김○○의 사업장에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처는 임차료 송금사실을 시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홍○○는 쟁점부동산등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해주는 자라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은 1999.
○○
31. 시
○○ 구
○○ 동 1333-1
○○ 아파트 1동 1211호 75.86㎡ 및 동 대지권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아파트를 2005.
3.
15. 융자금 1억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3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이 아파트 양도자금이 청구인의 쟁점증여세 등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 쟁점부동산 증여 직전까지 청구인은 청구외
○○ ㈜ 등으로부터 3,434천원에 불과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최○○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운수회사 등으로부터 38,147천원에 불과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이○○는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 시
○○ 구
○○ 동과
○○ 도
○○ 시
○○ 동 등 2개소에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소유하고, 주유소를 경영하였던 자로서 2004년 신고소득 87,792천원, 2005년 신고소득 94,592천원으로 확인되고, 2006. 11월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가가 2,065,510천원으로 확인되는 등 재력이 있는 자로 보인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 임대료를 받아 청구인 소유
○○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쟁점채무의 대출명의가 청구인의 아버지이더라도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채무가 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 8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승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가)
○○ 은행의 『여신 및 담보 현황표』조회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에서 약 1년 이후인 2006.
5.
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명의로 되어있다는 점,
3.
21. 이후이자 쟁점부동산 증여일보다 1년 5개월여 이후인 2006.
11. 6.에 이루어진 점,
6. 5.~2001.
9.
28. 기간에 적립하여 조성한 삼성생명 보험금의 만기 환급금 39,938,000원 등 총 115,938,000원을 어머니 박
○○ 에게 관리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일부 대여하였고 쟁점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회수한 후 쟁점증여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이 그리 많지 않고, 결혼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10여년 간을 어머니에게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회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 나) 청구인의 소득은 2000년부터 2005년 쟁점부동산 증여 직전까지 3,434천원(수입금액)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 38,147천원(수입금액)에 불과하여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도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의 생활비에도 부족할 정도의 금액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고가의 부동산 및 부동산임대 사업장 등을 소유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세 등 납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