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07-0001 선고일 2007.03.05

쟁점아파트는 로얄층인 9층에 위치한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최상층인 15층에 위치하여 입지 등 가격결정요인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낮고 입지가 못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28.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 동 901호(32평형, 전용면적 83.0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 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195백만원 으로 하여 2006.1.20.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2.8. 매매된 같은 동 1501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28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6.11.30. 청구인에게 2005년분 증여세 18,40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 하였으나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2.8. 양도된 같은 동, 같은 평형 1501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4.(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2.9. 단서 개정 전의 것)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모

○○○ 으로부터 2005.11.28. 증여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195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6.1.20.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한 같은 평형의 비교대상 아파트 ○○○동 1501호의 2006. 2.8. 거래금액 28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18,407,6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증여세에 대하여 포괄주의를 채택하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 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 아파트가 당해 증여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6서3100, 2006.12.15. 같은 뜻임.)

4.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가 위치한 ○○동은 15층 아파트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비교적 선호 층인 9층에 위치한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최상층인 15층에 위치하여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에 비하여 입지 등 가격결정요인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2005.5.2.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195백만원임에 비해 비교대상 아파트는 178,500천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더라도 기준시가가 낮고 입지가 못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