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76 선고일 2007.03.2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母가 대출받은 융자금 69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9.

1. 청구인에게 한 2003.

24. 증여분 증여세 36,741,60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가액에서 69,3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

24. 도

○○ 시

○○ 동 현대아파트 204동 203호 에 대한 권리의무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母 청구외 윤

○○ (이하󰡒母 󰡓라 한다)로부 터 승계하는 한편, 母는 2004.

3.

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2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86,000원 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

9.

1. 직계존비속간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억원에 증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2.

24.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36,741,60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母로부터 2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116백만원, 정기적금 해약금 39,946천원, 근로소득 21,025천원, 아르바이트 소득 16,950천원, 쟁점부동산의 전세자금 50,000천원, 합계 243,921천의 자금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청구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쟁점부동산의 전세자금은 부담부증여 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한 금전수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 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자력취득 하였다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정기적금 해 약금은 거래일 2년 전에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거래에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학원장의 확인서 외에는 근무 및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사 용 되었 다고 볼 수 없다.
  • 나.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 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가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재 산 가 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 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 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 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

  • 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를 말한

  • 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 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 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 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 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76년생)이 제출한 ○○○○지구 204동 203호(계약 당시 104동 203호) 공급계약서(쟁점부동산)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명의변 경 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공급계약서 명의변경 내역 (단위: 천원) 성 명 계약일 계약액 은행대출 불입액 비 고 민

○○

16. 23,100 23,100 2차 계약금 23,100: 2001.12.7. 母가 불입 윤

○○ (母)

28. 161,700 69,300 92,400 청구인

24. 46,700 46,700 잔금지급일 2004.

1.

14. 계

231,500 116,000 115,500

  • 가) 母는 청구외 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차 계약금 23,100,000원만 불입된 상태에서 23,1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2001.

11.

20. 체결하고,

11.

28.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 나) 母는 2003.

12.

1. 쟁점부동산을 2억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0,000원은 2003.

12. 10., 융자금 69,300,000원 은 기 대출금으로 승계하며, 잔금 60,700,000원 은 2003.

12. 23.에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 대출받은 융자금 69,3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4.

2.

25. 채권최고액 139,2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2003.

12. 23.)을 한 후 46,7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잔금 일자별로 은행에 서 직접 분양회사에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외환은행의 고객별 대출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4.

2.

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

○○ 과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전세계약을 한 후 2004.

3.

24. 잔금으로 받을 39,000,000원을 母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母의 농협통장을 제시하였으며, 다음해인 2005.

4. 23.자에 청구외 양○○과 임대차계약을 80,000,000원(월세 500,000원)에 한 후 임대보증금 증가액으로 2005.

5.

30. 은행대출금 116,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일부상환 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임차인 청구외 양

○○ 이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계좌에 월세 500,000원~600,000원이 입금되면, 은행대출금 이자 로

2. 9.부터 매월 약 500,000원씩, 2005.

6.

7. 부터는 약 350,000원~ 450,000원 이 자동이체 되었음이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母는 2004.

3.

5.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 가액 184,800,000원 (기 불입금액 115,500,000원, 융자금 69,300,000원), 양도소득 금액 15,200,000원(프리미엄 15,2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86,000원을 자 진신고․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 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9.

1. 직계존비속간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억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3.

12.

24.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36,7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가액 231,500,000원보다 많은 243,921,000원의 자금출처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시스템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추가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자금출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소명금액 TIS 등 추가확인 비 고 은행대출금 116,000

• 전세보증금으로 30,000 변제, 매월 약 500 이자지급 전세자금 50,000

• 2005.4.23. 80,000으로 전세자금 변경 적금해약금 39,946 3,285 해약일 2001. 11.

16. 21,668 및 2001.

12.

26. 19,963

○○ 맥스(근로) 8,570 5,365 2002년 8.570, 2003년 5,365. 퇴직 1,284

○○○ 세무사(근로) 12,455

• 2003년 10,665, 2004년 1,790

○○ 학원(근로) 16,950

• 2002년 11,450 2003년 4,600,계 16,050:확인서 및

○○ 학원 전단지 제출(수학)

○○ 학원(근로) (14,300)

• 2004년 6,200, 2005년 8,100:확인서 (주)

○○○○ (11,887)

• 2006년 11,887: 급여통장 제출 계 (26,187) 243,921 8,650 5) 또한, 청구인은 은행대출금을 청구인 및 처 소득과 부동산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주)

○○○○, 처 김

○○ (77년생)는

○○ 은행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계 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현재 전세금은 평균 180백만원에 형성되는 것으로 국민은행 부동산정보 싸이트에 의하여 확 인된다.

  • 라. 판 단

1.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증 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예금통장 해약 및 소득 등으로 자금출처가 명백하다고 주장만 하지 대가를 母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2.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 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바

  • 가) 母가 대출받은 융자금 69,3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母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

12.

24. 증여받은 이후인 2004.

2. 24.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월세로 받은 매월 500,000원~600,000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에 대한 이자로 매월 350,000원~500,000원씩 불입되고 있으며, 다)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융자금 116,000,000원 중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80,000,000원에서 융자금 30,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은행부채는 86,000,000원인 반면, 청구 인 및 妻의 근로소득 및 전세금 등으로 은행부채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 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母가 대출받은 융자금 69,3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편, 母에게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채무변제 과정에서 증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채무인수액을 부채사후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