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72 선고일 2007.12.21

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이 있어 청구인 명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부가 차입하여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4.28.부터 ○○특별시 ○○구 ○○동 8-7번지 ○○빌딩 1호에서 동생인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칭할 때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사업자등록번 호: (--1****,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10.19.~2006.2.8. 기간 청구 인의 父인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청구외 (주)◎◎ 등을 조사한 결과, 1) 한◎◎이 청 구인의 외숙모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명의로 소유한 ○○특별시 ○○구 ◎◎동 -8번지 ◎◎오피스텔 101호, 102호 지1 층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 명의로 임대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3.4.29. ○○은행(잠실역지점)에서 김○○ 명의로 24억원을 대출(한◎◎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이 연대보증,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받아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22-**-0, 예금주 이름은 ‘한○○ 외 1’로 표시,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신축분양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특별시 ○○구 ○○동 *번지 5호와 6호, 13호 토지 1,8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총 취득가액 240억원, 청구인 지분 55%, 한○○ 지분 45%, 2003.6.20.과 2003.6.27.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을 상환․변제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한◎◎이 청구인들에게 24억원을 현금증여(부동산 취득자금)한 것으로 보고, 2)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주)○○○가 임차보증금 2억원(2003.10.28. 1억원, 2003.12.5. 7천만원, 2003.12.10. 3천만원, 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 다)을 동생 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 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상환․변제하거나 대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없는 점에서 한◎◎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임차보증금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이 쟁점차입금 금액과 합한 26억원을 청구인들 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 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의 현금증여가액 26억원 중 청구인 지분 13억원에 대하여 2006.9.11.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세 516,153,6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청구 인들의 담보가 부족하여 김○○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소유자(김○○)를 차주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김○○ 예금계좌로 쟁점차입금이 입금된 후 즉시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후 청구인들이 그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03.8.18. 쟁점차입금 원금 중 4억원을 변 제하였다. 실제 차용인과 명의상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증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입금의 수령, 차입관련 비용의 부담, 차입금의 용도, 차임금의 상환책임 등의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을 편의상 김○○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담보부동산 소유자를 차주로 하여 차입한 후 그대로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한 쟁 점차입금에 대하여, 한◎◎이 대출시의 연대 보증인 중 1인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주위적 청구).
  • 나. 쟁점차입금을 한◎◎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상환기간 도래 시에는 원금과 그 이자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승계받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로서 부담부(대출 원금)만큼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이 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을 보증인으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고는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이 母 김◎◎이 입금한 자금이고, 한◎◎이 김○○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의 건설용지계정에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용지 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쟁점차입금을 청구인들이 父(한◎◎)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현금증여로 볼 경우,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2.12.18. 법률 제6782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 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위 조와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위 조와 같음)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 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 개정 분)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위조와 같 음)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 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조사청의 한◎◎ 관련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1) 한◎◎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나 김○○ 명의로◎◎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3.4.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母 김◎◎과 같이 연대보증하여 김○○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 즉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인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계약금으로 24억원 지불되었고,

(2)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주)○○○가 공동사업자인 동생 한○○의 수협 예금계좌(수산업협동조합, 계좌번호: *-01-**55)에 2003.10.28. 1억원, 2003.12.5. 7천만원, 2003.12.10. 3천만원, 합계 2억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 원금을 반환하거나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가 없는 점에서,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24억원과 쟁점사업장의 운영 자금 2억원의 합계 26억원을 한◎◎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 구인의 공동사업지분(1/2)에 상당하는 13억원을 현금증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 및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3.4.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소득은 ◎◎(청구인의 母가 운영)에서 받은 근로소득(2002년 19,500천원)과 청구외 (주)○○건설에서 받은 근로소득(2003년 23,492천원, 2004년 35,605천원, 2005년 43,669천원)이 있을 뿐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업경력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심리 중에 추가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 차입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쟁점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을 하기 위하여 2003.8.18. ○○은행(잠실역지점)으로부터 아래 <PF 대출 내역>과 같이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으로 120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받은 금액 중 4억원이 같은 날(2003.8.18) 김○○의 ○○은행 연동(連動)입금 계좌를 거쳐 쟁점차입금 24억원 중 4억원 상환되었고, 쟁점차입금 24억원 중 상환되지 아니한 20억원(원금)은 상환기간이 2008.2.28.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PF 대출 내역>

○ 대출계좌번호: *-2003-**

○ 차주명: 한○○(◇◇)

○ 계정과목: 기업일반대출 ○ 자금용도: 부동산개발금융(PF)

○ 대출금액: 120억원

○ 대출금 관련 사업내용

• 공사명: ○○동 주상복합아파트 - 시공사: (주)○○건설

• 소재지: ○○구 ○○동 ***-5, 6, 12, 13

• 규모: 지하 5층, 지상 15층(아파트88세대, 오피스텔 80세대)

  • 라) 처분청은「차입한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청구인들의 쟁점예금계좌 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母 김◎◎ 이 입금한 자금 이고, 한◎◎의 사업체인 ◎◎(외숙모 김○○ 명의)에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를 건설용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母 김◎◎에게 빌려준 자금의 회수 분으로 쟁점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父 한◎◎이 실질사업자인 ◎◎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 차입금의 지급이자(건설용지비)에 대해서는 조사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 한◎◎은 다년간 부동산 건설 관련 사업을 여러 곳에서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② 쟁점사업장 사업용 토지인 쟁점토지 취득 시 계약금까지도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들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을 획득하여 쟁점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이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차입금은 증여재산인 현금에 담보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금전(현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①에서 현금증여로 본 이상 부담부증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