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이 있어 청구인 명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부가 차입하여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이 있어 청구인 명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부가 차입하여 제공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토지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한◎◎이 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과 청구인의 母 청구외 김◎◎을 보증인으로 하여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고는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이 母 김◎◎이 입금한 자금이고, 한◎◎이 김○○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계정별원장의 건설용지계정에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용지 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
2. 현금증여로 볼 경우,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2.12.18. 법률 제6782호 개정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 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위 조와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위 조와 같음)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 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 개정 분)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위조와 같 음)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 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사실관계
(1) 한◎◎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나 김○○ 명의로◎◎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3.4.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母 김◎◎과 같이 연대보증하여 김○○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은 즉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인 쟁점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계약금으로 24억원 지불되었고,
(2)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주)○○○가 공동사업자인 동생 한○○의 수협 예금계좌(수산업협동조합, 계좌번호: *-01-**55)에 2003.10.28. 1억원, 2003.12.5. 7천만원, 2003.12.10. 3천만원, 합계 2억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 원금을 반환하거나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가 없는 점에서,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24억원과 쟁점사업장의 운영 자금 2억원의 합계 26억원을 한◎◎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 구인의 공동사업지분(1/2)에 상당하는 13억원을 현금증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대출계좌번호: *-2003-**
○ 차주명: 한○○(◇◇)
○ 계정과목: 기업일반대출 ○ 자금용도: 부동산개발금융(PF)
○ 대출금액: 120억원
○ 대출금 관련 사업내용
• 공사명: ○○동 주상복합아파트 - 시공사: (주)○○건설
• 소재지: ○○구 ○○동 ***-5, 6, 12, 13
• 규모: 지하 5층, 지상 15층(아파트88세대, 오피스텔 80세대)
- 라) 처분청은「차입한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청구인들의 쟁점예금계좌 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母 김◎◎ 이 입금한 자금 이고, 한◎◎의 사업체인 ◎◎(외숙모 김○○ 명의)에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를 건설용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母 김◎◎에게 빌려준 자금의 회수 분으로 쟁점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父 한◎◎이 실질사업자인 ◎◎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쟁점 차입금의 지급이자(건설용지비)에 대해서는 조사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 한◎◎은 다년간 부동산 건설 관련 사업을 여러 곳에서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② 쟁점사업장 사업용 토지인 쟁점토지 취득 시 계약금까지도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들은 소액의 근로소득만을 획득하여 쟁점차입금 상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이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차입금은 증여재산인 현금에 담보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금전(현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①에서 현금증여로 본 이상 부담부증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