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6.
1.
16.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로부터 ○○ 도
○○ 시
○○ 면
○○ 리 456-1외 1필지 전 4,25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증여세 자진 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 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10.
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증여세 5,02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외지 한번 가지 않고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쟁점농지를 부친과 함께 경작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
○○ 시청 공무원)을 가지고 있어 자경농민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근래에는 부친이 연로(1931년생)하여 청구인이 도맡아 경작하고 있다. 영농을 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다른 직장이 있다고 하여 영농자녀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을 의미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청구인은 영농 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개정 1996·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 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 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63.3.5. 이○○의 아들로서
농지 소재지인
○○ 도
○○ 군
○○ 면
○○ 리 442번지(현:
○○ 시
○○ 면)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출생 후 현재 까지
○○ 에서 거주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이후
○○ 시청 에 재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 급 처 귀속연도 수입금액 지 급 처 2000 26,085
○○ 시청 2003 39,189
○○ 시청 2001 30,270 〃 2004 44,777 〃 2002 35,527 〃 2005 44,950 〃 3)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6. 아래 <표2> 명세의 쟁점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증여받은 쟁점농지 명세 (단위: ㎡, 천원) 지목 용도 소 재 지 면적 공시지가 평가액 취득일 답 벼농사
○○
○○ 456-1 291 18 5,412 86.1.15 “ “ “ 456-2 3,960 18 72,468 “ 계 계 4,251 77,880 4)
○○ 도
○○ 시
○○ 면장이 2006.1.22.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 원부는 1976.3.25. 최초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현황 란에는 농업인 이○○, 세대원은 청구인외 김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 현황 란에는 쟁점 토지를 부친이 벼, 잡곡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 현황과 경작사항 등의 기록변경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 받은 이후 2006.5.18.에 변경 되어 있다.
- 라. 판 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0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 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자녀는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 규정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영농자녀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5전 1779, 2005.7.19, 같은 뜻)
3.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 ○○시 ○○동에 거주하고 있고, ○○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된 점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증여2006-0040, 2006.9.18. 같은뜻)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