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69 선고일 2006.12.26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7.27.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청구외 유○○(이하 “청구인의 조부”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1290-9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223.6㎡에 건평 133.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63,139,300원으로 산정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2005.7.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08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조부는 2005.7.27. 청구인과 협의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던바 당시 만1세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2006.9.25. 합의해제 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수증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5.7.27.인데 반하여,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 접수일은 2006.9.25.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의 원상회복이므로 청구인에 증여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조부가 2005.7.27.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2006.9.1. 청구인에 증여세 8,086,1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9.25.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증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로 서명․날인된 증여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되는 점과 애초에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는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아닌 증여계약 무효의 판결을 받아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의 친권자는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해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2005.10.27)을 도과하고 이 건 처분을 받은 날(2006.9.1) 이후인 2006.9.25.에 이루어 졌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