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 외 (주)○○○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 중 2000.2.1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에 신규 참여하여 실권주 2,272주(이하 “쟁점 실권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 받았다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 실권주의 배정일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 1주당 50,000원과 인수가액 1주당 5,000원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108,537천원으로 하여 2006.5.16. 청구인에게 2000.2.17. 증여분 증여세 16,390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입사 후 계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임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적도 없는 단순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실권주 취득시점인 2000.2.17. 당시에도 최대주주인 청구 외 박
○○ 등과는 단순히 사장과 직원관계로서 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상 2000.2.17. 당시에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만이 저가로 실권주 취득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단순히 저가발행 실권주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관한 증여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에 있는자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 目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ㆍ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