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환원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6-0067 선고일 2006.12.11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무효라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이후에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1. 처분요지

청 구인은 2006.1.1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전남 순천시 조례동

□□□ 번지 소재 답 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 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3,936,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6.9.4. 청구인에게 2006.1.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57,850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 □□□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증여사실을 알 수조차 없었고, 2006.5.1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증여자 명의로 등기가 환원되었다.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54조)으로서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기한이 경과된 시점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2006.1.11. 증여를 원인으로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등기이전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합의해제되어 원 소유자인 □□□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 등기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에 증여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로 서명․날인된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 청구주장대로 당초부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그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쟁점토지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그 재산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2006.1.11.)로부터 신고기한내인 3월이 경과된 이후인 2006.5.15.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